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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김경수 윗선에 누가 있나?
촛불을 등에 업고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거칠 것 없는 행보를 하고 있던 문재인 정권과 탄핵파와 탄핵반대파의 신경전으로 머지않아 사라져버릴 것 같은 자유한국당과는 달리 좌파정당과의 협력을 통하여 영원히 집권을 할 것 같이 지지율에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던 더불어민주당은 언론 방송을 등에 업고 당장에 헌법도 개정을 할 정도의 기세등등하던 2018년 1월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촛불과 좌파들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현상에서도 굴하지 않고 대한애국당은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과 문재인 퇴진을 외치며 태극기집회를 매주 이어가고 있었다. 언론 방송을 좌파가 점령한 이상 더 우파에서는 새로운 미디어인 유튜브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우파에서는 새로운 현상으로 미디어를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좌파들이 박대통령과 이명박에 대한 극단적 비하표현에 대응하는 의미에서 우파에서는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 나라의 재앙이라는 의미의 ‘문재앙’, 노무현을 따라 죽지 않았다는 의미의 ‘문죄인’, 문재인 지지자를 과격 무슬림에 빗대어 ‘문슬림’이라는 별칭이 만연하였다.
이러한 사회현상은 좌파정권에 저항 또는 문재인과 좌파에 비야냥거림으로써 일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좌파들이 자신들이 지난 날 우파정권에 대한 저항 또는 비아냥거림으로 표출하였던 더럽고 치졸한 표현들을 까마득히 잊고서 우파 국민들을 수사기관을 이용하여 제재를 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노골적으로 수시기관이 수사를 요구하거나 법률안 개정을 통해 차단하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하기도 하였지만 좌파정권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름 대신 글이나 SNS 유튜브에서 별칭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기는커녕 확대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움직임이 문재인에게 충성심을 보여주려는 목적인지는 아니면 정권에 저항하는 자들에게 대한 겁을 주려는 것이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여당 쪽 의원들이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해왔다. 그러던 중 2018년 1월 17일 추미애 당 대표는 “네이버가 인신공격, 비하로 난장판이 되었다. 일부 네티즌은 문재인을 ‘문재앙’, ‘문슬림’이라고 부르는 것은 명백한 범죄다.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장치를 준비하겠다”라고 선포를 하였다.
포탈, 유튜브, SNS 등에서 문재인 정권에 저항하는 수많은 미디어와 글들이 분수처럼 쏟아져 나오던 시기였다. 추미애는 여당의 다른 의원들과 다리 당 대표로서 ‘문재앙’, ‘문슬림’이라 부르는 것을 가짜뉴스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해 처벌을 해야한다는 취지의 선포는 너무나도 강력한 메시지였다. 검찰이나 경찰의 수뇌부로서는 여당의 실세인 추미애가 촛불을 등에 업은 촛불혁명군의 사령관처럼 보였을 수 있었을 것이다. 권력자의 요청을 거절하면 적폐세력을 찍혀 직을 그만 두거나 과거의 행적이 탈탈 털려 까발려서 구치소로 갈 수 있다는 두려움에 벌벌 떨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추미애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가는 촛불과 좌파 그리고 언론 방송들이 가만 놔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을지 모를 일이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추미애의 한마디에 서울지방경찰청은 화답이라도 하듯 네이버 등 포탈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을 하였다. 이것이 드루킹의 댓글조작·여론조작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추미애는 문재인을 ‘문재앙’, ‘문슬림’으로 부르며 댓글조작을 하는 일단의 세력이 민주당원인 드루킹과 그 일당이라는 사실을 몰랐을것으로 추측된다, 경찰이 수사를 한다는 것에 우파 일각에서는 우파를 탄압하기 위해 경찰이 동원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을 하였지만 그 목소리는 미미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은 내사단계를 거쳐 수사를 진행하였다. 경찰의 수사를 통하여 드루킹의 거대한 범죄의 일부가 드러내기 시작하였지만 경찰은 김경수는 아예 수사에서 제외하고 드루킹과 그 일당만을 검찰에 송치를 하면서 수사미흡이라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도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대충 수사를 한 다음 법원에 기소를 하면서 검찰도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트루킹의 댓글조작 사건에 대하여 자유한국당은 특검을 요구하였고 여야가 합의를 하여 특검이 발의되자 변협의 특검후보 추천을 받아 그 중 2명 중에 1인을 문재인이 특검으로 지명하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남은 특검 후보는 오광수 전 고검장과 부장검사 출신의 허익범이었다. 문재인은 허익범을 특검으로 지명하였다. 우파에서는 특검에 대한 믿음이 그리 많지 않았지만 허익범은 처분하게 수사를 진행하였고 김경수를 소환하여 조사를 한 후 구속영장이 청구하였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였다. 김경수의 구속을 바라는 대한애국당 당원, 우파 국민들은 판사에 대해 분노하였고 경공모, 경상남도 관계자들은 서울구치소 앞에서 환호를 하는 상황 속에서 김경수는 경찰의 호위를 받으면서 승용차를 타고 유유히 서울구치소 길을 벗어나는 모습에 태극기를 든 분노한 우파 국민들의 눈물은 분노가 되었고 그 분노는 끝까지 좌파와 싸운다는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듯 우여곡절 끝에 김경수는 불구속 기소가 되었다. 기소된 김경수에 대한 공소사실은 드루킹 등과 공모하여 포탈에 게재된 8만여 건의 기사에 대하여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하여 포탈 네이버에 네티즌들이 공감 등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8840만 건의 댓글조작을 하여 네이버의 컴퓨터 등 이용 업무를 방해하고, 이러한 댓글조작 행위가 김경수의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이다. 제법 긴 기간동안 재판이 이루어졌고 김경수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을 하였고 드루킹과 같이 기소된 공범들은 김경수가 공범임을 증언하였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 방송은 마치 드루킹 등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 양 기사를 쏟아내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성창호 부장판사는 특검의 공소사실은 전부 유죄로 인정하여 김경수가 드루킹 등과 공모하여 댓글조작 및 여론조작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 2년,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의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는 유죄를 김경수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이유를 설시하였는데 ① 김경수는 드루킹의 댓글작업을 알았을 것이고 ② 킹크랩 프로그램은 김경수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는 개발이 어려웠을 것이고 ③ 대선 이후에도 김경수의 요청에 따라 계속 댓글 작업을 하였고 ④ 김경수가 댓글조작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⑤ 김경수가 비밀대화방을 삭제한 것은 드루킹의 댓글조작을 인식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고 ⑥ 댓글조작으로 혜택을 본 사람이 김경수와 민주당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사건은 결국 드루킹과 김경수가 공모에 의해 이루어진 범죄이고 이 범죄로 인하여 혜택을 본 사람은 김경수와 민주당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김경수에 대한 유죄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이 온 나라를 뒤흔들었고 선고 결과에 대한 여야를 비롯한 반응은 제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여당은 성창호 부장판사를 겨냥해 좌파들이 사법적폐로 단정한 ‘양승태 사단’이고 이번 판결을 "양승태 적폐 사단이 조직적 저항이라 규정을 한 것이 반해 대한애국당은 김경수의 여론조작 및 불법대선 진상규명을 요구하였고,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사법부 판결에 두고 적폐 판사의 복수라며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건 삼권분립에 위배 되는 처사라고 비판하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경수가 댓글 조작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좌파에서는 여당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촛불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우파 국민들은 김경수에 대한 선고형량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4년 선고와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라고 재판부를 비판하면서 불만을 표시하지만 그나마 김경수에 대한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에 대해서 특검이 항소하여 더 많은 형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한다.
이번 김경수와 드루킹에 대한 댓글조작·여론조작사건에 대한 유죄선고가 가지는 의미와 그 파장은 예측하기도 힘들 정도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인 드루킹과 그 일당이 JTBC가 소위 최순실 태블릿PC라는 것을 터트리고 각종 언론 방송이 100여 가지의 거짓·조작 기사로 국민들을 선동할 때 드루킹과 그 일당들은 포탈에 게재된 기사에 대한 공감 등을 수 백 개의 계정을 이용하여 조작하였고 킹크랩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조작된 수억 개의 의사를 표시하여 탄핵에 찬성하는 기사에 대해서는 공감의 숫자를 조작하여 마치 그것이 국민의 여론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선동의 주체가 되어 국회로 하여금 탄핵소추안에 찬성하도록 강요하고 헌재로 하여금 탄핵심판에서 촛불민심이란 것을 조작 왜곡하여 불법파면의 근거로 삼도록 하고 특검과 검찰로 하여금 박근혜 대통령과 주변 인사들에 대한 인신구속을 하는 사유가 되도록 오판하도록 한 근거였다는 점을 들어 문재인 좌파정권에 대한 퇴진의 압박 수위는 날로 강화되어 문재인 정권이 레임덕은 가속화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김경수와 드루킹 일당에 대한 유죄 선고 이유와 그 결과를 국민들이 알게 되었다는 점이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를 것이다. 재판 결과에서 국민들이 알게 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경선에서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는 문재인에게 유리한 기사에 대해서는 킹크랩을 이용하여 공감을 표시하여 대선 후보로 문재인이 선출되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조작을 통하여 공감수가 많은 것이 국민들의 의사인 것처럼 국민들을 오도하여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포탈의 기사에 대한 댓글 조작은 곧 여론조작이고 박대통령에 대한 거짓 왜곡된 30-100여개의 가짜뉴스에 공감수를 조작한 결과 박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에 이르게 한 것은 자유민주의를 파괴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인권을 말살하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유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비로소 알게 되는 시발점이 된다는 것이다.
김경수에 대한 재판 선고 이후 많은 국민들은 김경수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의 배후 또는 정점에는 문재인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은 나름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들의 댓글조작 범죄로 혜택을 입은 성창호 부장판사가 말한 것처럼 김경수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도 아니다.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가지게 된 문재인이 가장 큰 혜택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댓글조작의 배후 또는 정점에 문재인이 있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 근거로 김경수는 드루킹이 추천하는 도모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나 센다이 총영사로 사실상 댓글조작의 대가로 제공하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판결문에 설시된 만큼 문재인이 알았거나 묵시적으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에 있다고 본다. 사카 총영사나 센다이 총영사의 임명권자가 외교부장관일까, 아니다, 대통령이 임명권자다. 설령 문재인이 댓글조작을 직접 지시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묵시법의 대가인 김세윤 부장판사의 논리대로라면 문재인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결정될 때 김정숙이 애타게 ‘경인선 가자’를 흥분하여 외치던 그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추측이 가능한 것은 아닐까. 그러하다면 가장 많은 직접적인 혜택을 받은 자는 묵시적 공범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것은 아닐 것이다.
김경수에 대한 판결이 示唆하는 것은 ① 댓글조작의 혜택을 김경수와 민주당이 받은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을 하였지만 판결문에 쓰지 못한 것이 있다면 최종적인 혜택을 받은 자는 문재인이라는 점 ② 댓글조작이 탄핵과 박대통령 구속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 ③ 댓글조작의 결과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바꿀 정도에 이른 점 ④ 문재인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되자 김정숙이 5번에 걸쳐 경인선 가자를 외친 것으로 보아서 댓글조작에 대해서 알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⑤ 문재인 대선 후보의 선대위 대변인이었던 김경수가 범법행위로 문재인을 당선시키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점 ⑥ 대통령을 탄핵하고 문재인을 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김경수로서는 문재인을 위해 무엇이든 해야만 했을 것이고 그것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노무현을 위하고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을 지 모른다
따라서, 이러한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해보면 불법적인 댓글조작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되게 하고,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므로 19대 대선은 무효라는 결론에 이른다. 이러한 문재인은 대통령으로서의 정통성을 상실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하므로 문재인은 이 나라를 대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은 스스로 하야를 하여야 한다. 하야 후 김경수와 관련된 사건 등 문제가 제기되었던 모든 의혹에 대해 특검과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적어도 박대통령에게 적용한 잣대를 문재인에게도 적용하여 수사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하야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탄핵을 소추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다.
아울러 특검과 법원에 요구한다. 특검은, 김경수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한 것은 정권의 눈치보기·김경수 봐주기로 볼 수 밖에 없다. 국정원장인 원세훈의 댓글사건에 대해서 징역 4년을 선고하였지만 수백 배에 이르는 댓글조작과 관련되어 있는 김경수에 대해서 징역 5년 구형에 징역 2년 선고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특검의 구형이고 법원의 선고이다. 특검은 법원의 양형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여야 하고, 법원은, 국기를 흔든 이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하여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법정신이고 정의다. 헌법과 선거에 의해 탄생한 박근혜 정권을 불법으로 찬탈하기 위해 정권 찬탈을 하려는 범죄자들이 조직적으로 댓글을 조작하여 국민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정권을 무너뜨린 것은 반역행위라는 점을 특검과 법원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법원은 박대통령을 탄핵하게 하고 국민들의 대선 후보 결정 및 대선에서 대통령선거에서 주권의 올바른 행사를 방해한 범죄는 용서되어서는 안 되기에 댓글조작 범죄 각각의 행위에 대한 경합범 규정을 적용하여 최고의 형을 선고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글에 추가함....
첫댓글 여론조작 사기탄핵 정권탈취 주사파 촛불난동 악마들의 심장을 찌르는
애국 우파의 복음이라 생각하는~ 대단하신 글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