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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명 |
직렬/직류 |
직급 |
선발 |
비 고 |
제1회 장성군 지방공무원 |
농업/일반농업 |
9급 |
1명 |
2013년도 장성실업고 생명과학과 졸업자로 |
2. 시 험 과 목
직급 및 직렬(류) |
시험과목 |
비고 |
농업(일반농업) 9급 |
일반상식, 농업의 이해 |
3. 응시 자격요건
가. 2013년도 장성실업고 졸업자로 대학을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 중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5. 12. 31. 이전 출생자)
다. 성 별 : 제한 없음
라. 거주지 제한 : 직계존속 또는 본인이 계속해서 5년 이상 장성군에 거주한 자
마.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규정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가산특전 적용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 산 비 율 |
비 고 | |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0.5%~1% |
■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
직렬(직류)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5% |
나 . 자격증 소지자 :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 다음 표에서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다음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직무분야 |
임용직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정보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0.5% |
사무관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1급, |
0.5% |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
(2) 직렬(직류)별 적용되는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구 분 |
9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 해당분야 자격·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류는 제외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만 각각 인정되어 가산됨
5.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시험방법
■ 1차시험 : 필기시험
- 시험과목 : 2과목(일반상식, 농업의 이해)
- 과목별 20문제, 4지택 1형
- 행정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지식을 검정
■ 2차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여부 서면심사
■ 3차시험 : 면접시험
- 전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공직관, 전문성, 발전가능성, 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나. 합격자 결정
■ 1차 필기시험 :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 6할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를 합격자 결정하고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합격자로 합니다.
■ 2차 서류전형 : 자격 등의 서류심사로 적격·부적격만을 결정합니다.
■ 3차 면접시험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6.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구분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험일정 | ||||
기간 |
방법 |
구분 |
시험장소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
제1회 |
13. 3. 4 ~3. 6. |
방문접수에 한함 |
필기시험 |
13. 3.15(금) |
13. 3.23(토) |
13. 3.25(월) |
서류전형 |
필기시험 |
13. 3.27(수) |
13. 3.28(목) | |||
면접시험 |
13. 3.28(목) |
13. 4. 3(수) |
13. 4. 4(목) |
※ 합격자 발표는 장성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7. 제 출 서 류
가.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란에 5,000원 상당의 수입증지 및 사진 부착)
※ 사진은 6개월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동일원판의 반명함판(3.5*4.5㎝) 3매
나. 학교장 추천서 1부
다. 이력서 1부(붙임 양식 사진 부착)
라. 자기 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마.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이력 발급)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사. 자격증 사본 1부(접수시 원본지참)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통 및 기본 증명서 2통
■ 신원진술서 2통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1부.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2013년 2월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 모든 대학(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포함)미 진학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하며, 대학 진학 사실이
확인 될 경우 합격취소 및 징계면직 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는 장성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의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 장성군 수입증지는 장성군청 민원실 내 농혐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라.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마. 접수된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으며,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등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바.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장성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사.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허위사실, 신원조회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결격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성적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총무과 인사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1-390-7022)
장성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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