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기본급료뿐만이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기본급 외의 직무수당·기술수당·물가수당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통상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31조). 통상임금은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와 유급휴일에 대한 가산임금과 유급휴가시에 지급될 임금 또는 유급휴가일에 근로한 경우에 대해 임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된다. 즉, 일액(日額)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의 산정기초와 20일을 초과하는 연차유급휴가일에 대한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며, 또한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평균임금보다 높을 때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의 내용으로 하는 데 사용된다.
대개의 경우 일당 3만 원의 근로계약이면 3만 원이 통상임금이 되며, 특별근로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물가수당 등이 있으면, 이것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또 시급(時給)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의 계산기초로 사용되는 것으로, 시급으로 임금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시급이 바로 통상임금이 되며, 일급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일급액, 주급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주급액, 월급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월급액을 각각 그 소정의 근로시간수로 나눈 몫이 통상임금이 된다. 다만, 도급제의 경우에는 당해 임금지급기간의 총임금액을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것이 된다.
첫댓글 좋은 자료 감솨~~~^_^
하하..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익명으로 의 질문에 리플(답글). 란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텐데..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