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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란 농업 등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업인이다.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사람,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업경영으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
농업인은 농지소유, 농지원부, 자경여부, 농지소재지에 반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농지를 취득하는 방법
농지원부
재촌자경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의 보호와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등 공간 확보와 생태계를 보호하는데 필요하지만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상관관계상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까다로운 지역 토지매매를 하실 때 보전관리지역은 개발제한이 심할 수 있음 |
생산관리지역 | 농업이나 어업, 임업등의 1차 셍산업등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지만 보전관리지역과 마찬가지로 주변의 용도지역과 관계상 농림지역으로 지정해 관리는 힘든 지역 보전관리지역보다는 토지매매시 추천 농지로 묶여있던 토지개발제한 규제를 완환시켜주는 상황으로 토지개발시 농지가 가장 개발하기가 좋은 땅으로 특히 역세권개발 시 농지에 개발 확률이 높음 |
계획관리지역 | 토지매매나 토지투자시 추천할만한 관리지역 도시개발시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주변의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이나 개발을 목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면서 토지개발시 다른 관리지역보다 개발의 범위와 활용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토지투자나 토지매매를 할때 가정 적함한 투자대상 |
#토지투자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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