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기계가 건설장비 구매자 미납금을 판매위탁 대리점에 부담하게 하는 갑질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조선해양과 현대건설기계가 건설장비 구매자의 미납금을 판매수수료 등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판매위탁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한국조선해양)과 함께 과징금 5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현대건설기계는 굴삭기, 휠로더 및 지게차 등과 같은 건설장비 및 산업차량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이고, 한국조선해양은 2017년 4월 3일 인적분할로 현대건설기계가 설립되기 전까지 동 사업을 영위했던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건설기계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판매위탁 대리점을 통해 건설장비 구매자에게 판매한 건설장비 대금이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납부되지 않은 경우 이를 대리점에 지급할 판매수수료 등과 상계(공제)한 후 나머지 수수료만 대리점에 지급했다.
현대건설기계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할 때 구매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미수금 발생 시 대리점에 구매자의 채무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상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이에 근거해 매월 미수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대리점에 지급할 수수료로 산정하여 지급했다. 대리점들은 현대건설기계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판매수수료 등의 일부를 박탈당하기도 했다.
대리점들은 계약에 따라 현대건설기계의 업무상 지시·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으며, 현대건설기계 이외의 대체 거래처를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현대건설기계는 대리점들에 거래상 지위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대건설기계의 행위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구매자에 대한 매매대금 회수 책임을 상계의 방법으로 대리점에 전가시킨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본사가 대리점에 지급할 판매수수료 등에서 대리점의 책임이 없는 상품대금의 미수금을 상계(공제)하는 행위가 법위반에 해당됨을 분명히 한 사례”라며 “이번 조치는 본사, 대리점 간 거래 시 대리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대리점에 상품대금 전부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가 근절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