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와까여, 여래나 여래의 제자를 위해 생명을 죽이는 자는 다섯 가지 이유로 많은 악덕을 쌓는다.
그가 '가서 그 생명을 데려오시오.'라고 말할 때, 그가 많은 악덕을 쌓는 첫 번째 이유다.
그 생명의 목이 고삐에 채여 끌려갈 때 괴로움과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다. 이것이 그가 많은 악덕을 쌓는 두 번째 이유다.
그가 '그대들은 가서 이 생명을 죽이라.'라고 말할 때, 그가 많은 악덕을 쌓는 세 번째 이유다.
그 생명이 도살될 때 괴로움과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다. 이것이 그가 많은 악덕을 쌓는 네 번째 이유다.
그가 여래나 여래의 제자에게 허용되지 않은 것을 제공할 때, 이것이 그가 많은 악덕을 쌓는 다섯 번째 이유다."
(yampi so tathāgataṃ vā tathāgatasāvakaṃ vā akappiyena āsādeti, iminā pañcamena ṭhānena bahuṃ apuññaṃ pasavati.)
- M55. 지와까 경, 초기불전연구원 역
[초기불전연구원 각주: “‘허용되지 않은 것을 제공한다(akappiyena āsādeti)’는 것은 곰고기(accha-maṁsa)를 돼지고기(sūkara-maṁsa)라고 하고, 표범고기(dīpi-maṁsa)를 양고기(miga-maṁsa)라고 하면서 먹게 한 뒤에 ‘당신은 사문이면서 어떻게 허용되지 않은 고기(akappiya-maṁsa)를 먹습니까?’라고 모욕을 주는 것이다(ghaṭṭeti).
그러나 기근(dubbhikkha) 등이 들거나 혹은 병을 낫게 하기(byādhi-niggahaṇa) 위해 ‘곰고기와 돼지고기는 비슷하고, 표범고기와 양고기는 비슷하다’라고 아는 사람이 ‘이것은 돼지고기이고, 이것은 양고기이다’라고 하면서 유익한 의향(hit-ajjhāsaya)으로 먹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한 말은 아니다. 이 경우에는 많은 공덕을 쌓는 것(bahu-puñña)이 되기 때문이다.”(MA.iii.51)]
스님, 경전에서 이런 구절을 보았는데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_()_
요즈음 빅쿠 계율에 스님들께서 직접 금전 보시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테라와다 상가 스님들 중에서도 금전 보시를 받지 않는 분들이 거의 없고
공식적인 법회, 보시 행사에서도 봉투에 금전을 담아 스님들께 직접 전달하는 일이 많습니다
한편으로 스님들께서 개인 깝삐야가 잘 없고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사용해야 할 사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개인 계좌 등으로 보시금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그런 사정들을 어느 정도 이해함에도)
'허용되지 않은 것을 제공할 때 악덕(비공덕)을 쌓는다'는
위의 경전 구절에 따르면 금전을 스님께 직접 보시하는 보시자는
(그래도 보시의 행위이니 선업도 있겠지만)
스님께 허용되지 않은 것을 제공함으로 인해서(계율을 깨게 만드는 조건이 됨으로써)
불선업도 같이 짓게 된다고 보아야 할지요?
아니면 보시물을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는 것은 스님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범계로 인해 생겨나는 업의 과보가 있다면 스님들께만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지요?
(주석 내용으로 보면, '악의적인 마음으로 속여서 허용되지 않은 것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해 해설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것은 돼지고기이다, 양고기이다라고] '선의의 거짓말'을 하면서 먹이는 경우도 공덕이 된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āsādeti는 사전적으로는 '제공하다'가 아니라 '공격하다', '모욕하다'라는 뜻으로 나타납니다.)
실질적인 신행생활에 있어 고민이 되기도 하는 부분이라
스님께 한번 의견을 여쭙습니다
혹시 주석서나 경전에 참고할 만한 다른 부분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_()_
감사드립니다 스님 _()_
첫댓글 마침 저도 궁금했던 질문입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가는 태국 테라와다 상가에서도 반떼들께서 손으로 만지시지는 않지만 봉투에 들어있거나 발우 뚜껑에 놓여진 금전을 받습니다. 큰 행사에서는 작은 나무의 가지들에 돈을 매달고 행진을 하기도 합니다. 혼자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우리나라에 계신 제가 아는 스님들께서는 돈을 보시받더라도 돈을 직접 만지는 스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돈봉투를 바리에 넣더라도 깝삐야들이 그 돈을 대신 받아 법인 계좌에 넣고
스님들이 깝삐야가 아예 없거나 부재일 때
체크카드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하는 걸로 압니다.
그것을 대신해줄 깝삐야나 재가신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코 돈을 받으려 하지 않으셨고,
돈을 직접 만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율에 위배되기때문이겠지요.
제가 존경하는 스님들 중에 율에 어긋나는 스님은 안계신 것 같아서 참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빅쿠 상가에 금전 보시 자체를 율의 위반이라고 해석한다면,
한국은 테라와다가 뿌리 내리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테라와다에서
빅쿠는 돈을 직접 만져서는 안되는 것,
금전 보시물이 빅쿠의 소유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
금전 보시물이 빅쿠의 사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등이 지켜지는 선에서 금전 보시는 허용이 되는걸로 아는데,
반떼의 설명이 저도 기다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