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5조에 따르면, 상속의 정확한 법적 의미는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은 피상속인의 사망인데요. 상속은 때론 가족 간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준비 과정에서 상속세나 유류분 등 신경 써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닌데요.상속세 부담을 줄이면서도 갈등의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상속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은 대중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그는 음악과 춤 실력만 뛰어났던 것이 아니라 상속 과정에서도 참고할만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잭슨은 지난 2009년 심장마비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는데요. 사망 당시 그의 재산은 초상권 가치와 음악 저작권 등을 합쳐 1억 1,150만달러(1,253억원)에 달했습니다. 잭슨이 남긴 거액의 유산은 유족 사이에 갈등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금액이었는데요.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자칫 상속 관련 분쟁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상속은 큰 잡음 없이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잭슨이 세상을 떠나기 전 신탁을 통해 상속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미리 대비했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잭슨은 1995년경 ‘마이클 잭슨 가족 신탁(Michael Jackson family trust)’이라는 신탁 계약서를 작성하고 저작권과 부동산 등 재산을 신탁회사로 옮겨 놓았는데요. 가족 신탁 계약서는 유언을 대신해 유산을 분배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담은 계약서입니다. 잭슨은 어머니와 자녀, 자선단체를 상속인으로 지정하고 이들에 대한 상속재산의 배분 비율, 지급 시기까지 신탁 계약서 내용에 포함했습니다. 그 결과 가족에게 안전하게 자산이 이전됐고 자선단체에 기부까지 할 수 있었죠.
마이클 잭슨이 활용한 신탁은 ‘유언대용신탁’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은 부모 등 피상속인이 금융회사에 자산을 맡긴 뒤 사망한 경우 유언에 따라 자녀에게 자산을 상속하는 신탁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신탁으로 본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신탁은 생전에도 운용수익을 누린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후에는 미리 정해놓은 대상에게 상속이 집행되고 신탁 수익이 지급됩니다. 둘째, 신탁재산은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가 관리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미성년자라도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위탁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구체적인 유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유언대용신탁의 강점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은 구성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자녀가 상속재산만 믿고 안일하게 살지 않도록 학업이나 취업 등 일정한 성과를 달성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2대에 걸친 상속도 가능한데요. 유언장은 최초 상속인만 지정할 수 있는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유산이 자녀를 거쳐 손자에게 이어지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다 손주가 성년이 되면 손자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도 있죠.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은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남겨진 반려동물을 돌보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상품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상속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 세율이 높고, 누진세율이 적용돼 자산이 많을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또 현금 납부가 원칙이기 때문에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된 경우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볼 수 있죠.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는 ‘사전증여’입니다. 생전에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이전하는 건데요. 상속세는 사망 시점의 보유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사전증여로 미리 재산을 줄여 놓는다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하는 재산에도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현재 가치는 낮지만, 앞으로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면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 재산은 배우자 최대 6억원, 자녀 최대 5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증여세 공제 한도는 10년 기준이기 때문에 10년마다 증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앞서 언급한 유언대용신탁도 절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탁재산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은 수익자에게 귀속되며, 소득세 역시 수익자에게 과세되는데요. 따라서 금융 자산이 많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라면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해 재산을 신탁할 경우 신탁 이익이 자녀의 금융 소득이 되므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 분쟁 사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경우 2008년 295건에서 2018년 1,371건으로 10년 사이 약 4.6배 급증했습니다. 고도성장기 시절 부를 쌓은 부모 세대가 상속에 대한 뜻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사망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도 상속 분쟁을 예방하는 상속 계획을 지금부터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