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영등포구청의 민원처리과정을
상세히 공개하는 이유는
우리가 업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민원을 넣는 것은 상당한 노력인데,
자신들이 하여야 할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시구청이
국민편이 아닌 업자편에 서서
마땅히 내려야 할 행정처분을 꾸물대고,
처벌이 아닌 "지도:로 대충 넘어가려는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취지에서입니다.
결혼중개업법 제12조 제1항 위반 (시행규칙 별표1 제2항의 '차')
지난 주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업체 홈페이지에
외국 여성 1,000여 명의 사진이 올라와 있어
우리 피해센터 회원 분이 적발하여
영등포구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 분이 업체가 위반한 결혼중개업법 조항을 정확히 모르셔서
제가 나서서
지난주 구청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사이트 주소와
위반한 법조항을 상세하게 구청에 설명했습니다.
근무할 자질이 의심되는 결혼중개업 담당 어린 여직원들
영등포구청 결혼중개업 담당자는 어린 여직원분이었습니다.
그간
업체와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회원들의 도움 요청으로
시구청 담당자들을 직접 상대하며
법적분쟁을 해본 경험상,
민원 처리 과정에서
제일 힘들게 한 사람들이 젊은 여직원들이었습니다.
그 중엔 법은 잘 모르지만, 성실한 원칙주의자도 있었지만,
구청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법에 따라 업체를 처벌한다는,
근무하기에 부적격에 가까운
법 적용에 대한 이해도가 거의 없으면서,
2. 평소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은 거의 하지 않으면서,
3. 막상 업체의 불법행위를 적발되어도, 업체를 옹호하면서
응당 해야 할 행정처분마저 안 하려고 하는
민원인이 전화해서 몇날 몇일을 설득해야 하는
결혼중개업 담당 어린 여직원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구청에 결혼중개업 담당자가 있는 이유와 역할은
결혼중개업법 제1조 입법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결혼중개업법을 만든 목적은
"결혼중개업체 손님의 피해를 예방하여 보호하기 위해
결혼중개업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있는 법"
응당 시구청에 있는 결혼중개업 담당 직원은
결혼중개업체 손님들의 피해를 예방하여 보호할 목적으로
업체를 관리, 감독하여야 합니다.
그러라고 세금 들여서 그 자리에 앉혀 놓았고,
그런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믿기에 나중에 퇴직하면 연금을 주는 것입니다.
영등포구청에서 적발하여야 할 사안을
여기 피해센터 회원이 적발하고,
영등포구청에서 해야 할 법리적 부분까지
피해센터 회원이 정리해주고.
구청에서 할 일은 오로지 행정처분인데,
그 처분을 안 하겠다고 하면,
영등포구청 결혼중개업 공무원은 뭐를 한 것일까요?
시구청 여직원들과 이러한 일을 많이 겪다 보니
시구청에 전화하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닙니다.
전화 끝나고 나면 축 쳐져서 좋은 기분으로 할 수가 없는 전화에요.
간밤에 불쾌한 일이 있고해서,
그 힘으로 오늘 오전 영등포 구청에 전화했습니다.
구청 담당자가 그사이 업체를 직접 방문하였고,
업체측이 하는 얘기는
"현재 관리하는 사이트가 아니고, 과거에 관리하던 사이트였다."
구청 담당자가 순진하게 업체측 변명을 믿고 있어서
당혹스러웠습니다.
불법행위로 적발로 끝나지 않는 시구청 민원
민원 넣어보신 분 알겠지만, 불법행위 적발로 끝나는게 아니에요.
업체쪽의 그럴듯한 변명이 기다리고 있고,
구청과 한바탕해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보통 사람은 어지간해서는 불법행위를 적발해도 이기기가 어려워요.
구청이 영업정지를 안 내리고 지도로 바꿔버려요.
지도는 처벌이 아닙니다.
말빨이 안 서서 구청에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면
되레 민원인이 우습게 됩니다.
경찰은 수사가 일이다 보니 진지하기라도 하고,
법에 따라서 처리하는데,
시구청이 법 적용에 있어 원칙이 없고,
업체가 뭐라고 하면 변명 다 들어주고,
되레 민원인 앞에서 업체 두둔해주고..
분명히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했어도,
어떻게든 지도로 끝내려고 합니다.
유명한 서울 중구 서울글로벌웨딩
구청에 신규 등록 4달 만에 "계약한 손님 돌잔치 다녀왔습니다."
이거 민원을 제가 넣었는데,
결혼중개업법 제12조 제1항 위반한 거짓 광고임에도, (대법원에서 허위광고로 판결 확정함)
서울 중구청에서는 지도로 처리하려고,
영업정지할 시간에 법제처 사례집을 들여다 보고,
전주시청에서인가 허위 광고에 대해 삭제 명령을 내리고,
영업정지를 내리지 않는 사례를 저한테 들이밀더군요.
이게 현실입니다.
구청 담당자와 3일간 통화했습니다. 논쟁이죠. 말싸움이었습니다.
제 주장은
"전주시청 사례가 있었던 이후 결혼중개업법이 개정되어서
그 전에는 허위 광고가 행정처분만 있었는데,
이제는 행정처분에다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바뀌었다."
법원에서 범죄행위로 형사처벌되는 사안을
구청에서 지도로 끝내서 처벌을 하지 않으면,
구청이 업체를 봐주는 것 아니냐..
이 논리로 중구청 담당자를 이겨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시구청 결혼중개 담당자들이 대개 이렇습니다.
영업정지 내리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대충 미적거리며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하다 연금 받으려고 합니다.
공무원 뽑을 때
필기시험만 볼 게 아니라, 업체에 할 말, 할 조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소신이 있는지를 테스트 해봤슴합니다.
"현재 관리하는 사이트가 아니고 과거에 관리하던 사이트였다."
"현재 관리하는 사이트가 아니고, 과거에 관리하던 사이트였다."라는
업체측 변명을 구청 담당자가 믿고 있는 상황에서
반박하지 못하면
민원은 유야무야 지도로 끝날 판이었습니다.
"과거에 관리하던 사이트, 현재 관리하는 사이트"
업자들이 쓰는 이런 어법이
단순하지만 사람이 쉽게 빠져드는 어법입니다.
글 하나 올리면 조회수 수천건 되는 큰 사이트에서
정치, 군사, 역사 논쟁 30년간 원없이 해봤습니다.
상대가 없지요.
논쟁이란 것은
책 보고 외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미리 준비할 수 없어요.
업자가 저런 식으로 변명할 지 누구도 모르죠.
구청 담당자에게
"지난 주에 제가 불법행위하는 사이트 주소를 5-6번 불러줬는데.
과거에 관리하던 사이트가 아니라, 지금 업체 홈페이지랑 주소가 동일합니다.
주소 뒤부분만 조금 틀리고요.
지금 관리하는 업체 홈페이지에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렇게 반박을 해줬습니다.
말 못하면 업자 말이 맞게 됩니다.
자질이 의심되는 영등포구청 담당자의 법 의식
"소개하려는 여성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작년 1월 개정된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입니다.
(정확하게는 결혼중개업법 제12조 제1항 시행규칙 개정입니다.)
업체 사이트에 1,000여 명의 외국 여성 사진이 올라온 것은
아마 이 시행규칙 개정 이후
최대 규모라고 봐집니다.
회전초밥집에서 초밥 돌리듯
여성 사진을 돌리는 기능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영등포구청 담당자는 저에게
"업체가 해당 사이트를 삭제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행정처분을 내리냐?
법도 아니고, 뭣도 아닌 이런 소리를 하였습니다.
역대급 불법사례를 적발해놓고도,
현장에서 영업정지 하나가 매기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거 말싸움으로 이겨야 돼요.
내가
"편의점에서 빵을 훔친 사람이 빵을 다시 갖다 놓으면 죄가 없는게 되는거냐."
"이 세상 모든 범죄가 한번이라도 저지른 자체가 범죄지, 여러 번 해야 범죄가 된다는 규정이 있느냐"
2019년
서울 중구 웨드코리아의 법원 판결문을 예를 들면서
신상정보 미제공은
법 조항이
"~ 서류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ㆍ제공한 후
~ 만남을 주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신상정보 미제공 유죄 판결문이 복잡할 것 같지만.
단순합니다.
판결문은 "~ 서류를 제공하지 않고 만남을 주선하였다." 이게 전부입니다.
법 조항이 "제공하고"라고 되어 있으면,
유죄 판결문은 "제공하지 않았다"뿐입니다.
왜 제공하지 않았는지, 사정이 필요 없습니다.
법에서 까라고 했으면 까야지, 안 까놓고 이러저래해서 죄 안 지었어요.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민원내용인 제12조 제1항
법이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되어 있는데,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법이 되어 있는데,
했어요. 그러믄 범죄인 겁니다.
구구절절 변명이 필요없어요.
하지 말란 것 하지 말아야 합니다.
범죄를 저질렀는데 봐주는 경우를
위법성 조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업체가 사이트를 없앴으니,
외국 여성 1천여 명 사진 게시한 큰 범죄가
엿장수 맘대로 봐주는게 아녀요.
명예훼손의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공공의 이익인 경우 명예훼손을 했어도 무죄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정당방위 봐주지요.
결혼중개업법은 봐주는 경우에 대한 조항이 없어요.
더 어려운 것이지요.
이걸 영업정지 안 메기고, 지도로 봐줄려면,
업체에서 변명을 조리있게 그럴듯하게 구성을 해도 거의 불가능한 경우인데.
구청에다 과거에 관리하던 사이트라고 거짓 해명을 했으니,
봐줄 건덕지가 없어요.
구청의 책임이냐? 업체의 책임이냐?
개정된 시행규칙은
2021. 1. 8.자 시행되었고, 일정기간 개도기간을 가졌습니다.
영등포 구청이 법이 바뀐 것을 업체에 고지하지 않아
업자가 몰랐다면 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구청의 책임입니다.
구청이 개정된 시행규칙을 고지해
업자가 알았다면,
전적으로 업자 책임입니다.
법이 시행된 지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이걸 봐주다면,
10년 뒤에 적발된 업체가 "과거에 관리하던 사이트입니다."라는 한마디에
또 봐줘야 하고..
50년 뒤에 적발된 업체가 .. 또 봐줘야 합니다.
개도기간이란 것은
바뀐 법을 알려주는 기간으로 그 기간내 위법을 하더라도 봐준다는 것입니다.
개도기간 끝났으면 "몰랐네"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구청이 고지를 했는데,
지난 1년 8개월간 뭐를 했길래..
업체 홈페이지에
외국 여자 사진들이 회전 초밥식으로 이동하고,
나라를 선택하면 1페이지에 외국 여자 20명씩 뜨는 구조를 갖고 있냐 그겁니다.
실수로 계약한 손님한테 보낸다는 외국 여성 사진을
미계약 회원에 보냈다..
이번 건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외국 여자 사진을 회전 초밥식으로 돌리고 있어요.
영등포 구청이 고지를 했다면,
1년 8개월간 어디서 뭐를 하다가,
남의 결혼, 남의 인생 다루는 국제결혼중개업 할 자격이 없습니다.
1년 8개월 하지 말라고,
징역 3년 이하 형사처벌한다고 고지를 해줬는데.
개도기간 충분히 줬고..
1년 8개월 흘러도 하지 말아야 할 걸 했으면
관리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런 상태로 남의 인생 좌우하는 결혼을 중개하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업체측에서 구청이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고지를 안 했다는 말은 없으니..
법 조항으로 하지 말라는 것, 고지하고, 개도기간까지 준 것을
단순 실수, 착각이 아니라
업체 홈페이지 구조 자체가
불법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이트 구조나 1천여 명에 달하는 외국 여성의 수를 보면
이 건은 작년 시행규칙 개정이후 최대 규모의 불법행위로 보여 집니다.
영등포구청에서 이 건을
법에 따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위 시행규칙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을 업체는 누구인지 묻고 싶고.
1천여 명의 외국 여성 사진 올려서,
영업정지를 안 맞았는데, 누가 맞아야 합니까?
영업정지 내리지 않는다면
구청의 직무유기이며,
구청이 국민 편이 아니라, 업자 편을 드는 것입니다.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도 못해
외부에서 우리 피해센터 회원이 적발하고 민원을 넣은 사안인데,
행정처분도 하지 않겠다면,
도무지 결혼중개업 담당자로 한게 뭐냐고 되묻고 싶습니다.
첫댓글 영등포 구청도..
철밥통, 들이.. 있군요..
다문화팔이 철밥통 큰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