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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으로 인한 유급휴가 감소를 보전해주기 위해 마련된 보전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는데보전수당이 뭐예요??
첫댓글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1주 40시간 근로시간제의 도입 전후로 월, 연차 제도가 폐지/개정됨에 따라유급휴가 일수가 감소하였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거 더 물어봐도 되나요?
첫댓글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1주 40시간 근로시간제의 도입 전후로 월, 연차 제도가 폐지/개정됨에 따라
유급휴가 일수가 감소하였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거 더 물어봐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