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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센스 노동법1 p.127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1/2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해당한다.'고 나와있는데
여기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절반만을 상계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과'라는 단어가 아니라 '미만'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 판례의 문장을 잘못 이해한 것일까요?
첫댓글 압류금지채권을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 246조 제4호 ~ 제5호에는 임금 및 퇴직금을 포함한 급여채권 2분의 1을 그 범위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에는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은 그것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 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법규정에 미루어 질문하신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범위는 압류가 금지됨에 따라 수동채권으로(즉, 채무자인 사용자가) 상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김기범 노무사님의 저서를 간접 인용하였습니다.)
그런데, 판례문구는 법리 그 자체의 이해가 어렵지 않으시면 웬만하면 그대로 수용하시는 편이 고민을 덜어주는 것 같습니다.
우와 이렇게 친절하게 길게 댓글 달아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ㅠㅠ
@낭만이란 배를 타고 네 화이팅입니다 ~
저도 처음에 이 부분 이해 안갔었는데요, 퇴직금채권이 300만원이라고 한다면 151만원 이후부터 상계가능하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
덕분에 이해가 바로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