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모든 공원에서 애완동물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지자체가 지정하는 공원에서 목줄을 매지 않으면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공원을 훼손하거나 나무를 말라죽게 하거나, 오물을 버리거나, 또는 행상.노 점상을 해도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도시공원이나 도시공원구역, 녹지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나열해 위 반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 개정안을 마련,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건교부는 당초 지난 9월 입법예고 때 특별.광역시 및 시.군 조례로 정하는 도시 공원 등에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었으나 공원 종류가 워낙 다양해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지자체 의견을 수용해 이같 이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애완동물을 데리고 공원에 입장하려면 배설물 봉투 등을 지참하고 반 드시 이를 수거해야 하며 일부 공원에서는 목줄을 착용시켜야 한다.
개정안은 또 입법 예고안 대로 공원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나무를 말라죽게 하거나, 오물을 버리거나, 또는 시.군 조례로 정한 공원에 서 행상.노점상을 하는 행위는 각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가지나 주택가의 1천500㎡(450평) 이하 소규모 자투리 땅도 도시공 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공원제도를 도입하고 택지개발 등 각종 사업에 공원, 녹 지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동시에 시장.군수는 10년 단위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토지소유자가 지자체와 계약을 맺고 공원, 녹지를 제공할 경우 종합토지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녹화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 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관악산과 남산, 청계산 등 도시자연공원은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도시 공원구역으로 전환하고 구역내 마을은 취락지구로 지정, 그동안 거의 허용되지 않았 던 단독주택 신축, 슈퍼마켓.이용실 등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첫댓글 내가 올릴라 그랬는댕...한발늦었네 암튼 맘놓고 공원출입하게되서 정말 기쁘네요..그쵸?
ㅋ. 정말 한발 늦으셨네요~ 그래두 올린거 잘했졍?? ㅋ 한편으론 슬프지만.. 그래두 기쁘답니다.
저도 동물농장보고 얼마나 울엇는지 몰라염.. .찌루랑 같이 보는데 찌루마저 불쌍해보이더라구욤... 정말 동물도 생명체인데... 다 데려다 키우고 싶지만 .........ㅠㅠ 정말 생명다하는날까지 찌루 많이 사랑해줄려구여... 흐~~ 글고 공원출입 넘 ㅊㅋ해야겟네영 ^^
저두저두.. 그거 보구 눈물이주르륵.. 지금도 가슴이 찡하네요... 그 작은 아가를 안락사 시키다니.. 에그..
ㅠ_ㅠ 저도 그거보고 너무 울었어요 그 시츄아기 안락사 시킬때.. ㅠ0ㅠ!!!
져도 어제 재방 봤어요 자다가 일어나서 봤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울 아가도 그렇게 보낼 뻔 했는데 살아주어서리 넘 감사해요 짐 옆에서 세상 떠나가라고 코 골며 자네요
그런곳에서 봉사활동하시는분들 계신가요...저두 그런곳에서 버려진아가들이나 장애견들..보살펴주구싶습니다...ㅠ_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