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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변제계획 개시결정이후 인가시까지 늘어난 국세가산금 처리문제
릴라(수원) 추천 0 조회 152 05.09.01 10:3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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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9.01 11:25

    첫댓글 1) 개시결정후의 가산금은 개인회생채권에 속하지 않으므로 님이 별도로 변제해야 합니다. 통합도산법이 시행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좋은 질문 게재) 2) 내년 4월에 변제계획을 변경할 때에 자녀가 거의 20세에 달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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