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질문에 일일히 답변해 주시는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2004년 10월 29일 접수 해서 11월 중 개시 , 2005년 6월에 인가가 났습니다.
당시의 규정에 따라 1월 부터 임치를 하여 현재 8회차 불입을 완료하였는데
사업하는 동생회사에 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어 제2납세 채무자가 되어
국세청에 서류 신청 당시(2004. 10. 29) 미납 국세가 12,790,930원 이였고
변제 계획상으로 7월의 임치금까지 국세가 완료되는 것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개인회생법 대로 우선 변제로 7월까지 불입금의 임치금으로 법원에서 납부하였는데
그 동안의 가산금이 790,800원이 불어나 납부해야 할 세금이 13,581,670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제계획안 대로 납부후 790,800원은 미납상태로 남아 계속 가산금이 붙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이 남아 있는 국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국세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채무자인 제가 납부를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현재 공무원으로 청산 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생계비로 안되는 금액으로 버티고 임치금을 250만원 불입
하고 있기 떄문에 전혀 여력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 없나 알고 싶습니다.
혹 내년도 통합도산법이 시행되면 (청산가치 때문에 8년 불입)
이런 부분도 다시 합산해서 변제계획이 수정 가능 한지요?
또 한가지 20세에 도달하는 자녀의 경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86년 9월이면 2006년 4월에
모든 서류를 재작성할때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항상 도움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건강하세요.
첫댓글 1) 개시결정후의 가산금은 개인회생채권에 속하지 않으므로 님이 별도로 변제해야 합니다. 통합도산법이 시행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좋은 질문 게재) 2) 내년 4월에 변제계획을 변경할 때에 자녀가 거의 20세에 달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