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 제13부 재판부의 판사들은
재판장에 백강진(69년생, 서울대), 김선희(70년생, 한양대), 이인수(81년생, 고려대), 부장판사들인데,
재판 때에는 항상 처음에 인정신문이라고 해서 성명, 나이, 주소, 등을 묻는 것인데,
이것을 할 때에는 항상 서서 있도록 하고 나서 자리에 앉도록 한다.
그런데도 이 재판장은 이 인정신문을 할 때 그대로 앉으라고 했다.
그러니까 사상최초로 앉아서 인정신문을 했다.
그런데 오늘 판결 선고를 할 때에도 그대로 앉으라고 했다.
이것도 사상 최초일 것이다.
그러면서 차근차근 읽어 나가면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설명을 했다.
그런데 공익적 고발을 인정을 하면서도 상대방을 욕한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며
기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상당히 아쉬은 표정을 지었다.
그러면서 "합의가 안 되었다" 는 말까지 하면서 상당히 미안해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인수 판사가 이의를 제기한 모양이었다.
재판장은 무죄를 주려고 했는데도 이인수 판사가 이의를 제기해서 할 수 없었다는 간접적인 표현이었다.
판결문을 받아보고 나서, 욕 한 부분만을 빼고는 계속해서 전부 공개해도 된다는 것이다.
욕만 하지않고 그의 모든 사실을 그대로 공개해도 공익적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이었다.
상고와 함께 대응을 잘 하겠다.
좌우 배석판사들도 다 부장판사이니까, 재판장이 그대로 주도할 수가 없었다는 뜻이다.
아마도 좌우 배석 판사들이 부장판사들이 아니었다면 재판장의 주장대로 그대로 무죄 선고가 되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