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 규정
방식을 지금까지 부령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고시로 정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3년 6월 28일(금) 공포하여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의 이자율을 2013년 7월 22일(월) 까지
고시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약저축 이자율 규정 방식 변경
(현행)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을 부령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 중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서 정하고 있어 신속한 금리변경이 가능(5~6일)
* 국민주택기금: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장기저리 융자에 사용
반면, 국민주택기금 조성 재원인 청약저축 이자율은 부령 개정절차가 필요해
2개월 이상* 소요
* 관계부처 협의 10일, 입법예고 40일, 법제처심사 10일, 관보고시 4일
⇒ 시중금리 변동 시 대출금리는 즉각 조정이 가능하나, 청약저축 이자율은
탄력적 조정이 어려워 국민주택기금 재정수지 문제 발생
(개선) 청약저축 이자율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변경*하여
이자율 개정 소요기간 단축(2개월 이상→20일이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금액 및
조건 중 “이자율에 관한 사항”만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 등을 고려하여 장관고시로 정하도록 함
(기대효과) 시중금리 및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변화에 탄력적 대응으로
주택기금 수지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
◈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013년 6월 28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이 규칙은 201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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