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관산읍 행정복지센터(읍장 김주호)애서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송촌리 특조위원 위촉식이 있었습니다.
새로 위촉된 김고현 지정관리인은 평촌마을 토박이로 이장과 어촌계장, 그리고 개발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고향과 관산읍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이 자리에서 김주호 읍장은 마을 원로로서 읍민들을 위해 다시 한 번 노고를 당부하고 어려운 소임을 기꺼이 맡아주신데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김고현 지정관리인께서도 남은 열 달 소임에 충실하게 임할 예정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내년 8월 4일에 종료되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일명 특조법) 다시 한 번 안내합니다.
모쪼록 기한내 신청하시어 부동산 등기 이전 등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8.15해방과 한국전쟁(6.25사변)을 거치면서 부동산 관련 서류 멸실 등으로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부 등본상의 관계가 다른 경우가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입니다.
그동안 1978년, 1993년, 2006년 총3회에 걸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으나, 아직도 도서와 산간, 시골에는 미해결된 부동산이 많이 남아있어 작년 1월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내년 8월 4일까지 시행후 2년간 효력이 있기때문에 그 기간내에 신청과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약 26년전)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과 같은 계약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이 해당됩니다.
또한, 현재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만 가능하며, 소유권관련 소송중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됩니다.
다시말해 등기는 안 올라 있어도 땅문서는 있어야한다는 말입니다.
신청방법은 장흥군청에서 본인 소유가 맞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때 5명 이상 날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인 5명중 한 명은 반드시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나머지 보증인은 우리 읍 16개 법정마을별로 읍장이 기위촉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거친 후 2개월간 공고하고, 배우자, 직계존속, 4촌 이내 혈족 등 이해관계인에게 공고사실을 통지하여 이의신청이 없어야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마지막으로 발급받은 확인서를 가지고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등기 이전 신청을 하시면 마무리됩니다.
다음은 특별조치법 주요 적용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부동산을 매매하고 등기를 못하고 있었는데 매도자의 사망, 이민, 행방불명 등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어려워지거나 복잡해진 경우입니다.
그리고 부모님 생전에 증여약속이 있었으나 증거가 없고 형제자매의 동의가 없어 등기이전을 못했던 경우입니다.
만일 상기 경우가 아니라면 유일하게 이전하는 방법은 ‘부동산 취득시효‘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취득시효는 타인의 물건을 장기간 계속해서 점유하는 사람에게 그 소유권 또는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로, 점유를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20년이 지나야 합니다.
읍민들께서는 차분한 준비와 전문가 상담을 통해 그동안 잃어버린 소유권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관산읍 행정복지센터(읍장 김주호)에서도 최선을 다해 도울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무팀 김준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