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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국어 이유진
 
 
 
카페 게시글
☆알고리즘 외 문법규정질답 상대높임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ssunstudy 추천 0 조회 86 22.12.11 01:3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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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2.11 11:39

    첫댓글 모든 문장에는 상대 높임법이 적용되지만 모든 상대(청자)를 높이는 방향의 표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낮춤 표현과 높임 표현 모두 '상대 높임'이다를 쟁점으로 출제한 경우는 서울시 추가채용 1번뿐,
    나머지 출제는 수능 EBS, 공시 모두 상대에 대해서 하십시오체, 하오체, 해요체를 썼는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인재개발원 자체출제 서울시 추가채용에서 표현을 좀 중의적으로 한 바람에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차피 변별점이 안 된다면(모두 상대를 높이는 거라면) 출제 포인트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게 맞는데
    그에 따라 답안이 갈리게 출제한 것 자체가 문항의 오류였어요. 그걸 정답 변경으로 수습하려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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