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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년을 초과하되 2년이하의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 최초 1년동안의 근로제공에 관하여 근기법 제60조2항에 따른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다음날에 근기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까지 발생함으로써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26일이 된다"
질문1)
최초 1년 근무하고, (가령 24.1.1~24.12.31) 25.1.1까지도 근무를 하는경우라면, 1년의 근로에 대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인데요. 이게 맞는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60조4항에 따른, 연차휴가일수 25일한도 를 넘어서게되는건데, 일반근로자와 비교했을때 공평의원칙에 반한것은 아닌가요?
질문2)
판례 1)에 대한 부분은 다음날 근무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것이고, 2)에 대한 부분은 다음날 근로를 해야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것인건가요?
1)2) 구분이 어렵네요 ㅠㅠ
도움주실분 계실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첫댓글 법이 바뀌었고 판례가 나왔죠.
1번의 경우 최초 법이 신설되기전에는 2년에 15개로 버텨야하는 문제의식에서 나온법입니다.
따라서 1년하고 1일더일해도 공평의원칙에 반한다볼수없어요. 월급을 받을수있는데 2년계약한 사람이 고작 연차때문에 2년일할걸 1년 1일만일한다는건 좀 생각하기 어렵죠. 한도는 넘어서도 됩니다. 근기법은 최저수준이니까요
2번은 만근해야하나생기는거고 뒤에껀 1년을 넘은 다음날 근무해야주는거에욤
우선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결국 1년을 근무하고, 그 다음날 근무한다면 26일이 생기고, 1년만 근무하고 그만둔다면 11일이 생기는거 맞을까요??
@운동하자 넵!
@언젠가다시 그럼 혹시,
2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있는데 (2020.1.1~2021.12.31)
2022.1.1일 퇴직한경우라면, 2020년 근로에 대해서는 총 몇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건가요?
판레대로라면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건데,
이수진샘 모의고사 문제를 보면 15일로 포섭을해서, 헷갈리네요 ㅠㅠ
수진샘은 60조1항을 적용하여, 총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운동하자 연도수정해주세요..
@언젠가다시 앗 죄송합니다 변경했습ㄴ
다
@운동하자 11일이랑 15일은 1년에 대한 근로의 대가입니다.
1년 지났으니 당연히 2년차에 대한 근로의 대가는 15일이죠.
날짜로 말씀드리면 2020.1.1 ~ 2020.12.31 까지는 11개가 발생합니다.
21년 1월1일부터 전년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서 15일이 발생하며 21년 12.31일까지 쓸수있습니다.
이때 26일이 발생하는거구요.
이제 퇴사하면22.1.1일이 되니 21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15개를 받는거죠.
참고로 11개의 연차는 달달이 발생해서 1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1월에 발생하면 내년 1월까진 써야해요
@언젠가다시 음 15일이 도출되는 과정이 이해가 되질 않는데...
2020.1.1~2020.12.31까지 11개가 발생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2021.1.1일에도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니깐, 15일이 더해져서 26일이 발생하는거구요.
그럼 일단, 2021년도에 쓸수 있는 2020년도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는 26일 아닌가요?왜 15일인거죠? 11일은 어디갔을까요?
11일도 2021.1.1에 발생한거니깐 21년도에 사용할수 있는거 아닐까요?
물론 22.1.1 퇴사니깐 그 시점에는 11일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21.1.1 시점에는 26일이 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ㅠㅠ
이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ㅠ
@운동하자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한거같아요. 제가 썼지만 11일은 한달만근마다 생기는거에요. 그래서 21.1월부터는 20년 1월에 대한 연차가 사라지고 수당청구만 가능해집니다. 이건 직접 물어보셔야겠네요
@언젠가다시 21년 1월이면 20년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되는게 아니라 소멸된다는건가요? 20년1월에 대한 연차가 사라진다는게 무슨의미인걸까요???
@운동하자 다시보니 제가잘못알았습니다 ㅠ 1년차에 11개는 청구권으로 변하고 15개가맞네요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안하면 소멸한다 이 괄호얘기였습니다ㅠ
@운동하자 근기법 제60조 제7항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휴가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요. 즉 휴가‘일수’로만 보자면, 21. 1. 1.에는 근기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11일이 소멸되고, 제60조 제1항에 따라 20년에 1년 근무한 대가로 새로이 15일이 생기게 되어서 결론적으로는 15일이 되는거죠!
물론 그전에 발생했던 11일을 사용안했으면 수당청구권은 별도로 행사 가능하죠! 휴가‘일수’와 수당청구권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쀼쀼쀼 네!
이경우 해당근로자는 1년이상 2년미만 근로자인데,
20년도에 생긴 연차휴가 11일은 20.12.31까지 써야하고, 그렇지 못한경우, 21.12.31까지 수당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따는 뜻이네요?
이와 별도로 21.1.1 15일의 연차휴가는 새롭게 생기는거구요!
@운동하자 네네 맞아요ㅜㅜㅜ 제 말이 그거였어요,,, 근데 참고로 수당청구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에요 ㅎㅎ
@운동하자 21. 1. 1.에 발생한 휴가‘일수’ 15일의 소멸시효는 1년이어서 1년 안에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거지만, 별개로 미사용 수당청구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
@쀼쀼쀼 두분 모두 감사합니다 ㅎ
완벽이해했습니다 ㅎ
저는 1년만 근무하면 11일이 생기는거고, 1년 근무하고 그 다음날도 근무한다면 11일이었던게 소멸하고 새로 15일로 바뀌게 된다고 알고 있어요. 수업시간에 쌤이 26일은 더이상 적용안된다고 하셨어요.
????????????????................... 1년 초과 2년이하 이거 왜 강사님들마다 말이 다른가요?.......으악
@민트병아리 1년 초과 2년 이하의 경우 더이상 26일은 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26일이 된다는 판례는 구법상 판례이고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나여
1년 미만 근로자의 11일은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현행법상 이월이 차단되고, 1년하고 다음날 근무하게 되면 새롭게 15일이 발생하게 되어서 26일은 될 수 없는거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쀼쀼쀼 혹시 어느강사님 들으시나요? 26일 판례가 22년도 판례인데 (대판2022다245419) 그이후에 다른 판례가 나온건가요???ㅠㅠ
@운동하자 그 판례가 22년에 선고되긴 했지만 그 기초 사실관계는 20년도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법인 구법이 적용된거구요. 따라서 20년도 이후에 시행된 현행법 기준으로는 26일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손승주쌤 듣습니다!
@쀼쀼쀼 이거 아닙니다. 잘못이해하고있어요. 연차휴가 소멸시효 1년입니다.
@언젠가다시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다는건가요? 현행법상으로도 26일이 가능하다고 하시는건가요?
@쀼쀼쀼 네 법 개정한적이 없는데 무슨소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애초에 판례가 나온건 1년 기간제 근로자가 26일이 안된다는건데
@언젠가다시 “법률 제17185호로 2020. 3. 31. 시행되는 근로기준법부터 1년 미만의 연차휴가 11일의 이월이 차단되었다.” 위 게시물과 동일한 질문에 대하여 제가 듣는 강사님이 남기신 답변입니다.
@쀼쀼쀼 이거 전제가 미사용수당 청구라고 하셨나요?? 저 판례 전제가 1년 초과 2년 미만 근로자가 퇴사 시에 미사용수당청구권에 몇 개인지라고 알고 있는데 전년도 11개 발생 미사용시 미사용수당청구 가능 + 다음해 1.1자에 전년도 근로대가 15개 발생해서 퇴사시 총 26일치에 대해 수당이라고 했는데, 분명 강사님이 잘못 말하시진 않았을건데 수험생이다보니 제가 강사님의 설명을 임의적으로 해석해 잘못이해한건가 싶네요
@illllllllllllliilllll 넵 저는 단순히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 26일이 안된다는걸 말한거구요ㅜㅜ 질문자님이 26일의 휴가‘일수’가 발생하냐고 물어보셔서 그렇게 답변한겁니다....! 수당청구권은 별개의 문제니까 만약 수당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날이 총 26일이면 그에 대한 청구는 가능하겠죠
@민트병아리 제 윗답변 참고해주세요!
@illllllllllllliilllll 그쵸.. 아니라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틀린줄 알았어요ㅜㅡㅜ
@쀼쀼쀼 음 네 뭔말인지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