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패킹 & Scotland
지난 5월 어린이날,
유럽의 백패킹과 관련된 법률과 문화 그리고 사상 등을 살펴보며,
노르딕 3국과 스코틀랜드가 백패킹(Wild Camping)에 자유로운 국가임을 알게 되었다.
[참고] 백패킹 이야기 - 유럽의 오늘, 그리고 우리의 내일 : http://luminue.blog.me/70167032901
오늘은,
이들 국가 중 영문으로 접근 가능한 스코틀랜드의 환경보호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서 LNT(Leave No Trace)로 통용 되는 ‘환경보호’가 최우선 화두로 등장하는 요즈음,
스코틀랜드 당국의 Open Access Land에서의 백패킹 및 환경보호 법규는 그들의 고민과 진통의 과정이
담긴 산출물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전제] 본 글에서 언급된 한국의 백패킹은 산림지 및 인근100m내 토지 지역, 하천 등 에서 백패킹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섬(무인도서 제외), 해변 등 합법적인 야영장소에서의 백패킹은 본 글의 내용과 무관하다.
<출처 : 스코틀랜드 관광청, Scotland's National Tourism Organisation>
▶백패킹 & Scottish Outdoor Access Code
스코틀랜드의 자유로운 백패킹은 2003년 토지개혁법(The Land Reform(Scotland) Act 2003) 이 제정되고,
이 법을 토대로 Scottish Outdoor Access Code, Scots law(SOAC) 가 법제화 되며 구조화 되기 시작한다.
환경보호 규정은 SOAC에 담겨 있으며, 관계당국인 Scottish Natural Heritage(SNH)는 환경보호의 홍보를 위해
‘관련법규를 숙지하고 떠나세요’ (Know the Code Before You Go) 라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2가지 LNT 캠페인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 있다.
캠페인 1은 '책임있는 캠퍼'(Responsible Camper)로서 이행하여야 할 3가지 의무조항이다.
의무조항 1 : Lightening Fires
- 가능한 한 불(Open Fire)을 피우지 말고 스토브(Stove, 버너)를 사용할 것.
- 나무를 꺾거나 손상 시키지 말며, 산림 內에서 불(Open Fire) 피우는 행위는 금할 것.
- 부득이 불(Open Fire)을 피울 시에는 작게, 통제 가능토록 하며 어떤 흔적도 남기지 말 것.
[참고] SOAC는 타고남은 재도 기존 생태계를 변화 시키므로 땅에 묻지 말고 되가져갈 것을 권고한다.
의무조항 2 : Human Waste
- 공중화장실이 없는 지역의 경우, 물가(Open Water, Rivers, Burns)에서 충분히 먼곳에서
용변을 해결하고, 배설물은 야전삽(Trowel)을 이용하여 땅속에 파묻을 것.
의무조항 3 : Litter
- 쓰레기는 모두 되가져 오며, 다른 사람의 쓰레기도 수거할 것을 고려(Consider)할 것.
<출처 : Scottish Natural Heritage>
캠페인 2는 Don’t Mess with Nature’ 라는 주제의 3종류의 홍보물(Leaflet) 이다. 이 3종류의 홍보물은 (캠페인1의) 3가지 의무조항을 각각 표현하고 있다. 이 홍보물의 주요 대상은 LNT를 준수하는 대다수의 캠퍼가 아닌 ‘계절성/ 가끔씩 캠핑 하는 소수의 캠퍼’(Occasional Camper) 라고 관계당국은 설명한다.
※ 관계당국은 캠핑을 자주하는 대다수의 캠퍼는 환경보호 법규를 준수한다고 생각한다.
<출처 : Scottish Natural Heritage>
이와같은 Scottish Natural Heritage 관계당국의 SOAC 3가지 의무조항은 스코틀랜드 전지역의 백패킹
(Wild Camping)활동에 적용되며, 각 지역에서는 고유환경과 문화 등이 반영된 세부 환경보호 지침을 안내한다.
<출처 : UK 국립공원관리당국, National Parks, 스코틀랜드 관광청 등>
▶백패킹 & Implication
지금까지 SOAC의 환경보호 내용을 살펴 본 결과, LNT에 익숙하지 않아도 캠핑을 하면서 자주 들었던 새롭지 않은 내용이다. 그러나, 다음의 2가지 포인트에서 관계당국인 Scottish Natural Heritage의 고민의 결과를 엿볼 수 있었다.
첫번째 포인트
해외에서 60~70년대부터 시작된 역사 깊은 LNT는 수많은 지침으로 소개되었다. SNH는 이와같은 다양한
LNT 지침 중 범 스코틀랜드 차원으로 적용 가능한 지침을 엄선하였고, 그 결과 3가지로 압축된 의무조항을
법제화 했다. Lightening Fires, Human Waste, Litter는 환경보호를 위한 그들의 기본적인 철칙인 셈이다.
이는 우리나라 백패커에게 ‘책임 있는 백패커’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Keyword가 될 수 있다.
두번째 포인트
SOAC의 의무조항 中 ‘불 피우기’ (Lightening Fire) 이다.
SOAC는 ‘불’을 2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번째 분류가 버너/스토브 (Stove)이며, 두번째가 모닥불(Open Fire)이다. 이러한 구분하에 산림내에서 불(Open Fire)을 피우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버너/스토브(Stove)의 사용을 허가 한다.
[첨언]
우리나라 법규의 경우, 관할관청에 문의하여 특정산림지역(자연공원지역, 산림정화구역 등 제외)에 야영 허가를 득해도 반드시 조건이 따른다. 그 조건은 다름 아닌, ‘불은 피우지 말것’ 이다. 즉, 산림보호법 제 34조,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호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허가된 야영장 등의 지역을 제외한 산림 및 산림으로부터 100m내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Open Fire)을 피우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화기(Stove)를 이용한 취사 또한 금지된다.
마치, 야간통금은 해제 되었으나 요식업소등은 밤 11:59까지만 영업을 허가하여, 실질적인 제2의 야간통금시대가 존재하였던 1980년대 末을 연상케 한다.
Scottish Natural Heritage 당국은 자칫 失火로 인한 산불이 발생될 수 있는 '산림에서의 불(Open Fire)피우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 시키고, 백패커의 음식 섭취는 버너(Stove)의 사용을 허용 함으로써, 산불 발생 가능성은 낮추고 개방적인 백패킹은 LNT 홍보를 통해 지속 가능토록 법제화 하고 있다.
<출처 : 스코틀랜드 관광청, Scotland's National Tourism Organisation>
▶백패킹 & ...
무엇보다...
이와같이 스코틀랜드의 법제도를 가능케 한 원동력은 ...
- 첫째 스코트랜드 당국이 백패커는 LNT를 준수한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며,
- 둘째 다수의 백패커가 LNT를 실제 이행 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 : Scottish Natural Heritage>
우리도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감과, 수준 높은 모습을 스스로 갖추는 백패커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우리의 백패킹 법률은 여전히 제2의 야간 통금 시대이다 ...
이제...
관련 법령이 바뀌어야 할 때다...
나비와 벌은 꽃을 해하지 않는것을 알아주기 바란다 ...^^
<출처 : Google>
첫댓글 대한민국에서는 내 다음생에서 가능성이라도 있을까요?
참 합리적인 발생의 전환 이라고 합니다.즐독^^
사진이 전부 배꼽입니다.;;- 네이버에서 마우스 드래그 복사하여 다음(daum)에 붙여 넣기 하면..
글 올린 분만 제대로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사진이 보이질 않습니다. ;; - 죄송해요, 바쁘실 텐데..;;
아무튼 지금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백패킹 할 때쯤 되면.
스코틀랜드보다 우리나라가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비박인들 수준도 유럽못지 않게 높은데요... ㅎㅎㅎ
( 사진은 수정했는데 잘 보일 지 모르겠네요... ㅎㅎㅎ)
@롱블랙 네..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 하도 뭐라 하는 분들이 많으니깐 겁이나서 자신있게 말을 못하겠어요. 몰지각한 놀이꾼들은 극히 일부이고. 비박 백패킹 하는 분들 대부분은 잘 하고 있습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나비와 벌은 꽃을 해치지 않는다'~~
참 좋은 통계를 가지고 있는 나랍니다.
좋은 내용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대의를 논하기에 앞서 첫걸음은 백패커들의 의식수준을 높이는 수 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고생하셨읍니다. ^^
많은 분들이 보고 느끼기를 바래 봅니다.
미국은 아이가 말을시작하면. 가르치는게 3가지가 있다네요.여자는보호받는동물.나누어쓰기.공중도덕.어릴때부터 귀와 몸에 벤 습관이라 그런지 미전역 어딘가의 야외공중 화장실이든.바닷가 공원 공동바비큐 그릴이나 정말 보기좋은 환경이였습니다.우리들은 그렇지 못하죠.모든지 기본기인가 봅니다.
선진국이 그냥 선진국이 됬을까?
잠시 생각해보는 글입니다
경제는 압축성장을 하여 유럽 선진국들과 비등할수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에서의 의식들이나 국민성은 압축성장을 하기가 어렵나 봅니다.
좋은정보^^
우리나라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립공원 관리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유럽에서는 유턴 금지구역에서만 유턴을 못하게 하고 유턴금지 또는 허용표시가 없는
대부분의 곳에서는 유턴을 허용하지만 우리나라는 유턴을 허용하는 곳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표시가 없는 대다수의
곳에서는 유턴이 금지된 것이지요. 사실 규제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다고 느껴집니다.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당일 등산객들이나 캠퍼들의 자정노력이나 의식수준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견되어집니다.... ㅠㅠ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저번 오지마당에서 생각지도 못한 만남 정말 반가웠습니다.(UNSW 제 닉 네임 모를거 같아서....)
너무 반갑고 어리둥절 했죠
ㅎㅎㅎ
나중에 노고단님이랑 한번 봐요^^
건강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