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수회가 직접 쓴 글의 증거를 보면,
"나는 국군기무사령부에서 군무원으로 근무 시에 여자문제로 파면되어,
나홀로 행정심판(소청청구)하면서, "나는 현재 변호사사무장을 하고있는데, 해임된 자는 변호사사무장을 할 수 없으니,
해임처분만은 취소해달라. 해임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잘못이 부대에 널리 알려진 이상 부대 근무를 더 할 수 없으니,
사직서를 제출하겠다" 고 진술을 해서, 정직 1월로 감형받게 되었는데, 부대에서는 '약속대로 사직서를 제출하라' 고 하니,
구수회는 (불응하면 살해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스스로 컴퓨터로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2001. 1. 31. 부로 사직을 하였다"
그런데, 구수회는 10년 지난 이후에 후배가 알려준 사실에 의하면,
"사직서는 법규에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게 되어 있었는데
기무사는 그것을 몰랐다가 이후에 알고서는 구수회를 다시 불러서
사직서를 쓰게 할 수가 없으므로 자체에서 자필사직서를 작성하여
장관 결제를 올려 처리했다는 것을 알려주어서 알게 되었다며,
"위조된 사직서로 사직당했다" 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 문제점과 이에 대한 공부할 점 *
1. 소청청구하면서 "변호사사무장을 하고 있으므로 해임된 자는 사무장을 할 수가 없으니,
제발 해임처분만은 면해달라. 해임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잘못이 알려졌으므로
더 이상 근무할 수가 없으니 사직서를 제출하겠다" 는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2.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겠다' 고 약속하고 파면에서 정직 1월로 감형을 받았으므로,
부대에서는 사직서제출을 강요했을 것이나, '어느 글에서는 구속될 지 몰라서 응했다' 고 했고,
여기서는 '살해될지 몰라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고 했는데, 그래서 구수회는 "강압에 의해 사직서 제출했다" 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중앙2001가합25301).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감면받았으므로 강압이 아니다.
애초에 그말을 하지 말았어야만 했다. 약속했으니, 할 수없는 것이다.
3. 반드시 사직서는 자필로 쓰야만 한다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사직서는 인쇄나 프린트로 된 양식이고,
반드시 서명은 본인이 해야만 하는 것이다.- 사직서 양식은 프린트나 컴퓨트로 복사해도 무방하다 (아주잘못 알고있다)
4.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에는 시효가 있는 것이다.
이미 10년이나 훨신 지난 것은 시효가 몇번이나 이미 지난 것이므로 할 수없는 것이다(지금은 24년이나 지났다)
그런데도 이것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법을 알고도 면직무효 소송을 하는것이므로 소송사기죄에 해당한다.
5. 이것은 애초에 쓸데없는 말, 하지 않아도 될 말 - 변호사사무장 이야가 - 을 한 것이 잘못이었다.
6. 시효가 이미 한참이나 지났으므로 더 이상 이런 무식한 주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
7. 시효, 공소시효 에 대해서 공부를 하자.(시효가 지난 것은 억울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8. 컴퓨트로 작성한 사직서도 유효한 것이다. 본인 서명만 있으면 유효한 것이다.
국공립 관공서나 일반회사에서도 사직서는 인쇄된 양식이 있다. - 서명만 본인이 하면 유효한 것이다.
첫댓글 변호사 사무장은 아무라도 할 수가 있다. 해임된 자는 못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변호사사무장이 뭐 그리 대단한 자리인가?
시효, 공소시효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한다.
구수회는 자기가 '사직서를 제출하겠다' 고 약속하고 정직 1월로 감형을 받았으니, 사직서를 쓰고 나온 것이면 강압도 아니고, 잘못도 없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사직서위조라는말은 말 자체도 안 되는 것이구나.
컴퓨트로 사직서를 쓰고 자필로 서명을 했으면 그것은 정당하므로 문제가 없다. 사직서는 양식으로 되어있다. 서명만 본인이 했으면 그것으로 인정이 된다.
구수회 사건을 읽어보니 이제는 자초지종을 알겠다. 사직서 위조는 없는 것이네! 허위 주장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