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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섭의 보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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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과 [답]하는 곳 신경차단술 청구 문의합니다.^^
랄랄 추천 0 조회 793 16.08.11 14:3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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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8.12 09:00

    첫댓글 신경차단술은 마취, 동통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시행할 경우에 산정할 수 있으며 시술행위에 따라 소정금액을 산정하되, 동통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마취행위가 아니므로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에 의한 소아 또는 노인가산을 할 수 없으며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휴일 또는 야간가산을 할수 없음. 다만, 마취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에 의한 가산을 할 수 있음 ----고시제2001-40호(행위)

  • 16.08.12 09:04

    동통완화 또는 치료목적이면 LA322-경막외신경차단술-Epidural Block(Lumbar / Caudal)--로만 청구하셔야 합니다

  • 작성자 16.08.27 08:11

    마리님 ㅠㅠ 감사감사해용 이제댓글을답니댱 큰도움이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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