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문의합니다^^
아직은 부족함이 많아 글을 남김니다.
신경차단술 연령가산 경막외신경차단술 -일회성 차단(요추및천추){만70세이상}LA322400가 마취목적이 아닌 동통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산정되어 심사조정되었습니다 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경차단술의 산정기준을 알아본 결과 다음과 같이 연령은 따로 기재되어있지 않은데요.
만70세 이상만 보험 적용이 되는건가요?
통증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실시하는 신경차단술은 상병명, 환자의 상태 및 신경차단술에 대한 환자의 반응 등에 따라 그 종류와 실시간격 및 횟수 등이 달라질 수 있으나 적정치료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 시술에 대한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신경차단술은 상병에 따라 주 2-3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초시술부터 15회까지는 소정금액의 100%를, 15회를 초과시는 50%를 산정함.
나. 신경차단술을 장기간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일정기간 신경차단술 후 제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치료의 방향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실시기간은 치료기간당 최대 2개월까지 인정함. 다만, 대상포진후 통증, 척추수술 실패후 통증, 신경병증성통증(neuropathic pain), 척추손상후통증, 말기암성통증인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함.
다. 동일 병소에 날짜를 달리하여 서로 다른 신경차단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술의 종류에 불문하고 실시횟수를 합산함.
라. 동일병소에 동시에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신경차단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2가지의 신경차단술만 산정하되, 주된 신경차단술은 해당 소정금액의 100%를 산정하고 제2의 신경차단술은 해당 소정금액의 50%를 산정하며, 횟수는 1회로 산정함. 다만, 주 신경에서 세분된 분지신경 차단을 주 신경차단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 신경차단에 따른 효과를 고려하여 주 신경차단의 소정금액만 인정함
(예: Saphenous N/B과 동시에 Articular branch block of Saphenous nerve)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80호 2009/09/25](2009/10/01 시행]
심사시 참고자료
-시술방법
-2부위 이상 시술시 시술명, 시행날짜, 부위
첫댓글 신경차단술은 마취, 동통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시행할 경우에 산정할 수 있으며 시술행위에 따라 소정금액을 산정하되, 동통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마취행위가 아니므로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에 의한 소아 또는 노인가산을 할 수 없으며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휴일 또는 야간가산을 할수 없음. 다만, 마취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에 의한 가산을 할 수 있음 ----고시제2001-40호(행위)
동통완화 또는 치료목적이면 LA322-경막외신경차단술-Epidural Block(Lumbar / Caudal)--로만 청구하셔야 합니다
마리님 ㅠㅠ 감사감사해용 이제댓글을답니댱 큰도움이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