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전↓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제2항9호(시행일 2003. 3. 21)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성인사이트등 타인의주민번호를 웹사이트에 이용시 1년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정후↓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제2항9호(시행일 2006. 9. 25)
타인(가족,친척 포함)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성인사이트등 타인의주민번호를 웹사이트에 이용시 3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정된점은 타인(친척)의 주민번호는 원래 쓰지못했지만, 9월25일부터는 가족것도 못쓴다네요;
또, 징역하고벌금도 대폭향상됬네용;;;;
자기것만 쓸수있데요... 무섭다ㅋㅋㅋㅋㅋ다시는 부모님꺼안써야지 ㅠ_ㅋ
첫댓글 근데 이거 어떻게 밝혀낸다는거예요?
만약 제가 다음을 가입할려고 회원가입을눌렸는데, 나는 가입하지도않았는데 내주민번호로 아이디가 만들어져있으면, 그걸신고하면 찾아내는방식?
자식이 그거썼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부모가 있을까나??
ㅋㅋㅋㅋㅋㅋ만약부모가 자식이 한줄모르고 신고하면 , 다시는 되돌릴수없음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