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므로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법적효력이 전혀 없음을 사전 고지합니다.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고, 반드시 관련서류 지참 후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법원서류는 물론 봉합된 타인의 우편물을? 개봉한 경우 형법제316조 비밀침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죄(秘密侵害罪) 봉함(封緘) 기타 비밀장치한 타인의 신서(信書)·문서 또는 도화를 개피(開披)하는 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316조).
비밀침해죄란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문서 또는 도화(그림)를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또한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는 경우에도 이 죄의 적용이 가능하고 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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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시 고소권은 발신인과 수신인에 공통되는 것으로 발송인 뿐만 아니라 수신인도 피해자가 될수 있으며, 고소권자가 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송달 된 서류를 본인에게 전달해야 함에도 타인의 법원서류를 개봉하고 통보하지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명백한?비밀침해죄가 성립하므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여 처벌을 요구할수 있고 그러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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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임차보증금 반환문제로 진행중인데 이번에 임대인이 융자를 갚지 않아 임의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 빌라에는 현재 다른 임차인이 거주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때 주소지를 반환받지 못한 빌라 주소로 해놓아서 최고장? 통지서?
경매에 들어간다는 등기들이 모두 그 빌라로 발송되었습니다.
저는 경매에 들어간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강제경매 신청을 하려고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 검색을 해보니 모든 통지서들이 도달, 수령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그 빌라 거주인(임차인)이 임의로 수령, 개봉 해본 거 같은데 이럴경우 저는 보상 받을수 있나요?
혹시나 피해가 있지는 않을까 아주 찝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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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배당요구종기일은 2015.8.5일까지로 사이트에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날짜까지 제가 배당요구를 하면 되는건가요?
혹시나 제가 우편을 받지 못하여 피해가 있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급하게 문의글 남겨봅니다.
부탁드릴게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