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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교통사고 보상 상담 ┃ 교통사고 1년후입니다.
교통상담 추천 0 조회 210 11.06.01 19:2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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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6.02 09:52

    첫댓글 1. 자동차보험약관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르면 부상위자료는 25만원이고, 소송시 부상위자료는 500만원 정도입니다.

  • 11.06.02 09:53

    2.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고 발생후 6개월 경과시점에, 수술을 한 경우에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후유장해진단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11.06.02 09:57

    3. 대학병원에 가셔서 맥브라이드 후유장해진단서를 떼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장해율 10% 영구장해시 일실수입은 수천만원 이상이 예상되며, 10% 5년 한시장해시 일실수입은 90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 11.06.02 09:59

    4. 교통사고 보상금은 부상위자료,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기간 동안의 통원 1일당 8,000원씩, 장해율에 다른 일실수입 등을 합한 다음 피해자과실율 만큼 상계한 잔액을 보상합니다.

  • 11.06.02 10:03

    5.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소득증빙자료, 후유장해진단서 등을 보내주시고 손해액 산정을 의뢰하신 다음(산정비용: 200,000원), 그 금액을 보험회사가 지급하면 합의하시면 되고, 지급해주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변호사착수금: 220만원, 인지대 송달료: 35만원 정도, 성공보수: 수령액의 10%)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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