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질문
교통사고가 난지 1년하고도 한달반이되었네여. 소방도로에서 택시가 길 모퉁이에서있는 저를 뒤에서 받아서 병원에서 4주진단이 나와 4주간 입원하고 mri도 찍었습니다. 진단서에 있는 진단명은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엉덩이의 타박상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추간판 장애 (L 4~5)] 이렇습니다. 한달좀 되기전에 택시공제에서 150만원을 제시하더군요. 전 좀 아닌거같다는 생각도 들고 몸도 아파서 퇴원후에 통원치료를 일주일에 두번정도 6개월정도는 꾸준히 가다 그후부터는 한달에 4~5번정도는 갔습니다. 빼먹은 한두달도 있지만요.
1. 위자료는 얼마정도 제시해야 하나요?
2. 휴업손해 보상금은 제가 사고가 난지 6개월이 더 지났으니 디스크로 후유장해를 받을수 있나요?
3. 후유장해 신청하는 법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개인병원에 있었는데 그 병원 의사한테 해야하나요 대학병원을 가야하나요? 신청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여~!
후유장해 10%로 하여 받는 보상금은 얼만가요?
4. 기타손해배상금 통원일수당 8000원으로 하는거 제외하고 다른 배상금도 있나요?
5. 저같은 상황에서 합의금 얼마로 해야하는지 적정금액이 궁금합니다.
너무여러가지를질문해 죄송합니다.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려요.
수수료는 몇%인가요?
첫댓글 1. 자동차보험약관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르면 부상위자료는 25만원이고, 소송시 부상위자료는 500만원 정도입니다.
2.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고 발생후 6개월 경과시점에, 수술을 한 경우에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후유장해진단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3. 대학병원에 가셔서 맥브라이드 후유장해진단서를 떼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장해율 10% 영구장해시 일실수입은 수천만원 이상이 예상되며, 10% 5년 한시장해시 일실수입은 90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4. 교통사고 보상금은 부상위자료,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기간 동안의 통원 1일당 8,000원씩, 장해율에 다른 일실수입 등을 합한 다음 피해자과실율 만큼 상계한 잔액을 보상합니다.
5.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소득증빙자료, 후유장해진단서 등을 보내주시고 손해액 산정을 의뢰하신 다음(산정비용: 200,000원), 그 금액을 보험회사가 지급하면 합의하시면 되고, 지급해주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변호사착수금: 220만원, 인지대 송달료: 35만원 정도, 성공보수: 수령액의 10%)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