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기사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할 내용입니다. 길을 가다가 동네 동물병원에 부착되어 있는 한 포스터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동물병원에 부착된 동물등록제 포스터
바로 ‘동물등록제’가 실시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농림수산식품부는 2013년 1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등록제를 시행함으로써 동물과 그 보호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하여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주인을 보다 수월하게 찾아주게 되는 것이죠. 또한 보호자들이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하여 동물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를 막아줍니다.
동물등록제가 올해 처음 시행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08년부터 7개 시도 53개 시군구에서 시행되어 2011년말 기준으로 총 195,808마리가 등록되었는데요. 이것은 잃어버린 동물을 보다 짧은 기간 내에 찾아주는 데 도움이 되었고, 유기동물 발생 건수가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 슬픈 눈을 가진 유기견
유기동물 발생현황을 보면 2003년에 25,000마리, 2007년에 77,000마리, 2009년에 83,000마리, 2010년에 101,000마리로 증가했고 2011년에 96,000마리로 조금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숫자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물등록제 시행 전후의 반환율을 보면 성남시의 경우 2008년 4.8%에서 2010년 상반기 18.7%로 급증했고, 제주도의 경우 2008년 7%에서 2009년 5~7월 20.8%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제주도에서는 동물등록제 시행 전후 반환 소요일이 10~14일에서 1일로 크게 줄었습니다.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동물등록제도 이와 같이 효과를 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등록대상에 해당되는 반려동물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주택 혹은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반려견이라면 관할 시군구에서 지정한 등록대행기관에 직접 가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대행기관에는 동물병원,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법인, 동물판매업자, 동물보호센터 등이 있습니다.
▲ 동물병원에서 분양 중인 강아지들
그렇다면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선택권이 있으니 보호자들은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무엇이 가장 좋을지 판단한 뒤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2만원): 반려동물 체내에 주사로 삽입하는 내장형 전자칩입니다. 이 시술은 반드시 수의사가 해야 하고 물론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1만5천원): 목걸이 형식의 외장형 전자태그입니다.
③ 등록인식표 부착(1만원)
장애인 보조견과 입양 유기견 등은 등록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또 보호자가 기초수급대상자이거나 반려견 중성화 수술 및 세 마리 이상 등록할 경우 50%가 감면됩니다. 그러므로 보호자는 등록 전에 관할 시․군․구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등록제가 원활하게 시행되고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에는 홍보 및 계도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하반기부터 위반행위 단속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동물등록제 1차 위반 시에는 경고를 받고,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무려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이라는 용어가, 기존에 쓰이던 ‘애완동물’을 대체하고 있는 현상과 밀접한데요. 이 용어는 198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처음 제안된 것으로 미국, 유럽,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반려동물을 사람의 동반자로 여기면서 伴(짝 반)에 侶(짝 려)가 합해진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는 의식이 점차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 가정견 '코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과 동물의 소중한 생명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반려동물양육을 포기하게 된 사람들, 보호자와 안식처를 잃은 유기동물들, 그리고 진료 소홀로 인한 공중보건의 약화에 대한 대책이 시급했는데 동물등록제가 시행되니 한결 마음이 놓입니다. 앞으로 이 제도의 실효성을 지켜봐야겠고 무엇보다도 보호자들의 동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젠 사람의 동반자인 반려동물에 대한 진정한 배려를 희망해봅니다.
출처 - http://blog.daum.net/mifaff/1343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