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므로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법적효력이 전혀 없음을 사전 고지합니다.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고, 반드시 관련서류 지참 후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가 없기 때문에 예상이 불가능하며, 무리한 요구시에는 형사처벌을 감안하여 공탁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청구액이 상계되는 것이므로 진술 중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부연설명을 해두어야하며,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 시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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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안녕하세요. 궁금한 부분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지난 토요일 제 남편이 자전거 사고가 있었는데요.
정주행을 하다가 한강 둔치로 들어가기 위해 유턴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반대차선에서 오는 자전거는 없었구요.
그래서 자전거 속력을 줄이고 천천히 둔치로 들어가는 중
반대쪽 언덕에서 올라오는 자전거와 부딫혀서. 남편 자전거는 후미가 다 찌그러지고.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그 상대방은 속력을 세게 내고 오다가 부딫혀서 떨어지고 쇄골뼈가 똑 부러졌다고 하네요.
아마도 헬멧을 안 쓴 상태에서 무의식 적으로 어깨로 떨어졌나봅니다.
남편은 헬멧과 장갑 보호 장비는 다 한 상태였구요.
문제는 누가했는지 경찰에 접수가되서 조서를 쓰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같이 응급실에 갔다가 별로 다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로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했고,
정신없는 상태에서 경찰이 다그치기까지하여 차분하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지 못한 상황이고,
경찰이 도로 옆으로 다 빠지지 않은 상태라고 다그쳐서 남편도 정신이 없는 상태였고 뒤에서 받힌 상태여서
그렇게 진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상 차선 우선권때문에 남편이 가해자고 그 분이 피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분은 병원 진료를 받고 내일 진술을 한다고 하고. 쇄골뼈 수술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남편도 시간이 지날수록 무릎쪽이 아파 반깁스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법이 그렇다니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상대방이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을까 걱정이됩니다.
같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의 말로는 도로 옆으로 다 빠진 상태였다고 하구요.
해가 떨어지기 전이라면 전방 주시 의무가 더 크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이 유턴하고 들어갈때 까지도 오지 않던 자전거에 부딫혔다면?
그 사람도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속력만 내고 달려왔다고 보입니다. 보호장비도 하지 않았구요.
내일 오전에 다시 한번 가서 전후 상황을 다시 조사관에게 이야기할 생각 입니다.
진술을 바꿀 수는 없어도 상대방이 조서쓰기 전에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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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궁금한 점은..
1. 이러한 경우 상대방은 어느 정도 까지 합의금을 요구 할 수 있는지요, 통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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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리한 합의금 요구로 인해 합의 하지 못하고 벌금을 낼 경우 얼마정도가 되는 지요?
벌금을 내면 그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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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의 되지 못하여 벌금 낼 경우 상대방이 민사 소송을 할 수 있다는데,?
그렇게 되면 상대방도 요구한 금액에 대한 타당한 입증을 해야하는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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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번 진술을 하면 번복이 어렵다는 거 알지만, 이전 진술 시 도로를 다 빠져나가지 않아 저희가 가해자라고 했는데,
목격자에 의하면 도로를 다 빠져나온 뒤 뒷바퀴를 치였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다시 가서 이야기를 하면 조금은 도움이 될까요?
목격자 분이 진술도 해주실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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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혹시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과실 비율을 따진다고 들었는데. 상대방도 과실이 큰가요?
무리하게 합의금 요구를 하면 차라리 벌금을 내고 상대방이 소송하면 소송하는게 나은 걸까요?
너무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있는데..걱정하느라 잠 못자는 남편을 보면 너무 속상하네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