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므로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법적효력이 전혀 없음을 사전 고지합니다.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고, 반드시 관련서류 지참 후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문제가 합의되지 않아도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3년 이내에 위자료, 2년 이내에 재산분할에 관한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향후 2. 3년내에 이혼한 부부끼리 다시 소송을 하개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가능하면 이혼협의계약공증을 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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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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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시...이혼서류에 재산분할 명시 방법들들이|1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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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판결을 3개월 숙려기간이 지나서?바로 받으려고 합니다
협의 이혼시 상대방이?재산분할신청을 2년안에 다시 할 수가??있나요??
재산분할 신청이 없도록 하려면 이혼서류에 작성해야 할것이 있나요?
작성을 해도 재산분할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나요?
답변을 급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