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 2부에 퇴직금 문제 지문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회사가 퇴충은 설정하지 않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요.
" 2021년 7월 1일에 임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퇴직금을 전액 손금산입하여 계산된 (주)국세의 제13기 세법상 결손금은 \220,000,000이다. "
Q1. 여기서 현금으로 지급한 퇴직금을 전액 손금산입하여 계산했다는게 장부상 회계처리를
" B 퇴직급여(비용) XXX / 현금 XXX " 로 했다는 의미가 아닌가요??
Q2. 위의 의미가 맞다면 그런데 퇴직연금 납부시에 즉, 현금으로 납부시에 " B 퇴직연금운용자산 XXX / 현금 XXX " 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문제가정이 저렇게 주어질수가 있는건가요??
고수님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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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퇴직금 지급에만 생각하고 있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네요..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