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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노동법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질문
yoshi 추천 0 조회 220 25.01.25 01:5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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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01.25 10:09

  • 25.01.25 21:56

    첫댓글 1. 받아야죠
    2. 고용의무 없으니 채무불이행도 아니므로 손배도없죠

  • 직고용의무 발생>> 정년도달로 직고용의무당연소멸

    1 안 사라져요
    2 같은 맥락인것 같은데요, 의무가 있어야 의무불이행도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 책임(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니 정년도달 시점에 직고용의무가 소멸해서 그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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