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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의무발생 후 정년이 도과한 경우, 정년이 경과함으로써 직접고용의무가 소멸하잖아요.
1. 직접고용의무 발생에서 정년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발생한 임금상당액도 사라지는거 맞나요???
2. 정년후 근무기간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한 손배책임 인정되지 않는다는 건 1번 질문과 다른 맥락인가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01.25 10:09
첫댓글 1. 받아야죠
2. 고용의무 없으니 채무불이행도 아니므로 손배도없죠
직고용의무 발생>> 정년도달로 직고용의무당연소멸
1 안 사라져요
2 같은 맥락인것 같은데요, 의무가 있어야 의무불이행도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 책임(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니 정년도달 시점에 직고용의무가 소멸해서 그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