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12월6일날 2000-65 오피스텔 계약을 했고요
경기가 안좋아지면서 방을 빼달라고 했어요~물론 이 모든 계약은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했고요
그런데 방이 안나가다 보니깐 복덕방에서 그럼 보증금을 천을 빼준다고 하길래 그럼 그렇게라도 하자고 했고
올해 4월달에 다시 계약서을 수정했어요 1000-70(부가세포함) 대신 부가세포함으로 물론 계약 말요일은 11월30으로 했고요(원래 2000으로 계약했던 말요일날짜로) 그리고 부동산쪽에 올해만 있을꺼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올해까지 있는줄 알았습니다.그리고 방을 알아봤고요~이미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사준비을 하고 있었는데 날짜가 다가오메 복덕방에 가서 혹시 한 일주일만 연기해주시면
안되겠냐고 했더니 한달전에 얘기 안했다고 갱신 됐다고 하네요~욱하는 마음에 난 분명이 올해까지만 있겠다고 그 당시에 얘기 하지 않아냐 했더니 그거는 자기랑 야그할께 아니라고 하네요~~지금에 와서 부동산에 발뺌하네요~제가 화가 나는 부분은 처음부터 계약을 복덕방을 통해서 했고 보증금 정정도 부동산에서 먼저 얘기한부분이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거는 자기랑은 상관없고 건물 주인이랑 야그하라고 하네요~
그전에 오피스텔에서는 한달전 미리 부동산에서 연장할꺼냐고 물어보고 했걸랑요~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전화 한통도 없었고 (부동산에서는 제계약할때 올해만 있을꺼라고 얘기한 부분입니다) 날짜을 몇칠 연기해 달라고 했더니 연장 계약됐다고 하면서 한달치 월세을 다 내라고 하네요~너무 두서없이 야그한거 같네요~
11월30일이 만기인데 그때 방을빼면 보증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이미 저는 다른쪽에 방을 계약한 상태고요
그리고 경기가 안좋아 월세도 현재 2달 못내고 있습니다. 방 빼면서 보증금에서 다 까야하는데 그거 계산하고 방을 구했걸랑요 그런데 한달치 월세을 더 내라고 하니ㅜ.ㅜ 걱정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에서 월세 미납연체료가 있는게 맞는건가요??연체료만 2달동안 77,000이고요 관리비도 20,00연체료가 붙었네요~
계약서에 보니깐 계약갱신 내용이 있네요 한달전에 통지을 해야하며 통지하지 아니하면 동일하게 1년 갱신으로 되여 있네요
그리고 계약 해지 내용에는 쌍방 합의가 성립되었을 때만 계약기간 내의 계약 해지 가능으로 되여있고요
또 을이 다음과 같을 경우 갑이 계약 해지을 할수 있다고 나오는데 내용즉
월 임대료및 관리비 등을 2개월분 이상 연체할 경우 가 있네요
그럼 저도 아니 이번달 까지 하면 3달이나 연체중이니깐 계약 해지 되는거 아닌가요?? 그럼 구지 한달치 더 월세을 낼 필요없는거죠??
부동산 이제와서 완전 무식하게 나오네요~ㅜ.ㅜ
이런 상황에서 제가 현명하게 할수 있는 방법 좀 갈켜주세요~~
보증금을 받아야 다른쪽 계약한 방에 들어갈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미 다른쪽 11월 말이나 초에 들어간다고 계약했는데 빠른 해결 방법 좀 알려주세요~
1.11월30일날 보증금을 받고 나갈수 있나요??
2.아님 한달치 월세을 더내고 나가야 하나요??
3.아님 일년 연장이니 일년동안 계속 살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