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사장 세륜시설 관리 자율화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건설공사장에 한시적으로 설치된 세륜시설은 수질오염 규제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2일 환경부는 한시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세륜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간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보고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환경규제혁신회의 및 규제개혁추진단을 운영, 이르면 올 상반기까지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행까지는 임시적으로 설치·운영되던 공사장 세륜시설도 제조업 등 일반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과 똑같이 취급돼 단속이나 감독 등 각종 규제가 가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단속에 적발될 경우 해당 건설업체는 환경법 위반업체로 공표되고 1년간 공공공사 입찰(PQ)시 불이익을 받는 등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따라서 그동안 건설업계는 임시적으로 설치된 세륜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규정하고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환경부도 한시적으로 설치·운영되는 공사장 세륜시설에 대해 일반 폐수배출시설과는 별도로 현장지도 또는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장기적인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적정한 관리수단을 강구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공사장 세륜시설은 한시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데다 일반 폐수배출시설과 비교했을때 하천 및 수질오염유발정도가 극히 미비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차등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기업체 및 시민단체와의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환경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