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마라톤 클럽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 명칭
본회는 장유마라톤 동우회(클럽)라 칭한다.
제2조 : 회원
회원은 마라톤에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본회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제2장 취지
제3조 : 취지
본회는 마라톤을 통하여 체력증진을 꾀하고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며, 지역사회에 봉사 및 협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장 회원의 자격
본 동우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다.
제4조 : 준회원
동우회 최초 가입시 준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제5조 : 정회원
본 동우회 회칙을 준수하는데 동의하고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정회원이 된다.
제4장 권리와 의무
제6조 : 권리
본회의 회원은 누구라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단, 임원 선출권은 정회원만이 가진다.
제7조 : 의무
본회의 모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의 명예유지 및 회원 상호간에 규약된 제반사항을 지켜야 하며, 정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
제5장 가입과 탈퇴
제8조 : 가입
본회에 가입코져 할 때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본회의 가입자는 마라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가입과 동시에 준회원의 자격을 획득한다.
2. 입회에 따른 비용은 없으며, 회비납부 순간부터 정회원의 자격을 취득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연체시 준회원으로 강등한다.
3. 탈퇴 후 재가입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능하나 단 탈퇴 후 6개월 이후에 가능하다.
제9조 : 탈퇴
본회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의하여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 : 제명
본회의 회원은 아래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총무부의 회원제명에 대한 안건 의 공지(최소 10일전)후 차기 월례회 또는 총회에서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결의로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6개월이상 회비 연체시
2) 6개월이상 월례회 불참시
3) 기타 회칙 규정을 위반 하였을시
(단,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집행부에 통보하였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장 기 관
제11조 :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구성을 둔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제12조 : 총회의 기능
총회에서 본회의 결의안은 다음과 같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의 선출 및 보선
3. 기타 필요사항
제13조 : 총회의 개최
총회는 년 1회 창립일 전후로 정하며, 그 확정된 일자는 별도 공지한다.
임시총회는 필요시 집행부에서 공지 후 진행한다.
제14조 : 장소
정기총회 장소 선정은 집행부에 위임한다.
제15조 : 회비
본회의 회비는 월 10,000원이며, 분기, 반기, 연납으로 한다.
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단, 부부 회원의 경우 배우자에 한해 회비를 50% 할인한다.
제16조 : 월례회
본회의 월 1회의 월례회를 개최한다.
제17조 : 결 의
본회의 제반 의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참가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고 이에 준한다.
제7장 임원
제18조 : 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구성한다.
1. 회장 1명
2. 사무국장 1명
3. 총무부
4. 훈련부
5. 홍보부
6. 감사1명과 고문으로 구성함
제19조 : 임원의 자격, 선출 및 임기
1. 임원의 임기 : 1년(12/1~11/30)으로 한다. 연임도 가능하다.
2. 임원의 자격 :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12개월 이상 경과된 회원이어야 한다.
3. 회장 선출방법 : 현집행부에서 차기 회장을 추천하여 결정하고 총회에서 승인 받는다.
4. 감사 선출방법 : 총회 당일 공개 또는 비공개 추천을 통한 투표로 선출한다.
5. 기타 임원진 선출 : 총회 당일 또는 총회 이후 12월 1일까지 회장은 차기 집행부를 구성하여 회원들 에게 공지토록 한다.
6. 고문 : 전임 회장은 자동으로 차기집행부의 고문이 되며, 만65세이상이며 회원으로 5년이상 활동한 회원은 자동으로 고문으로 추대된다.
제20조 : 임원의 임무 및 권한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본회의 제반사항을 주재하고 회의시 의장이 되며, 집행부 운영비로 수입총액의 10%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2. 사무국장은 회장의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함과 그 권한을 대신할 수 있다.
3. 총무부장은 회장의 지시에 의해 총회 결과에 따라 회무처리, 서무연락, 재산의 지출 정리하는 경리사무를 처리 보고한다.
4. 고문은 중요 결정사항 발생시 자문을 할 수 있다.
5. 감사는 년말 정기 감사시 제반운영 및 자원을 감사하며 이를 회원들에게 공지할 의무가 있다.
제21조 : 보궐
본회의 임원의 결원발생시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보선하고 보선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만으로 한다.
제8장 회 계
제22조 : 회 계
총무는 본회의 입회시 입회금과 정기회비 및 기타수입 등의 수익금과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출 현황을 감사에게 감사를 받고, 정기총회시 회원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장 상벌 및 경조
제23조 : 상 벌
1. 제10조 및 본회에 비협조적인 회원에 대하여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2. 본회는 결산총회시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1년간 화합/봉사/노력/기록갱신 등을 이룬 회원을 대상으로 총회시 상을 수여한다.
3. 대상자 선정은 집행부에 위임한다.
4. 상품 및 경품은 집행부에 위임한다.
제24조 : 경 조
회원의 경조시 다음 각 호와 같이 경조금을 지급한다.
가. 회원 본인의 친부모, 배우자, 자녀 사망 : 각 10만원 상당의 근조화
나. 회원 배우자의 친부모 사망 : 10만원 상당의 근조화
다. 회원 개업 및 창업 : 10만원 상당의 화환
라. 회원 본인 결혼 : 10만원
제25조 : 관 례
본회의 회칙에 미비된 사항은 통상의 관례에 준한다.
제10장 부 칙
마라톤 운동 세부사항은 훈련부의 별도의 부칙으로 정한다.
총무부내의 업무분장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부칙으로 정한다.
월례대회 경비지원은 집행부에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