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6일 법원에서 민주노동당에 정치후원금을 납부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지역 17명의 교사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하여 최고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였 습니다. 이번 판결로 부당한 징계가 이뤄졌음이 확인 되었습니다. 하지만 충북도교육청과 이기용 교육감은 법원 판결에 대해서 사과의 말 한마디 없이 중징계 방침 고수와 심지어 ‘강제 전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충북학부모회’에서는 ‘논평(첨부)’을 발표합니다.
<충북평학 논평>
충북도교육청과 이기용교육감은 부당징계 사과하고,
복직과 징계사실을 무효화하기 위해 적극 나서라!
지난 16일 법원은 민주노동당에 정치후원금을 납부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지역 17명의 교사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하여 최고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충북학부모회’(이하 ‘충북평학’)는 이번 판결로 검찰이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기소했음이 드러났고, 작년 10월 29일 충북교육청이 자행한 해임 2명, 3개월 정직 5명, 1개월 정직 1명의 대량징계가 부당하다는 점도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고 본다.
억울하게 해임된 2명의 교사들의 해임처분은 법적근거를 상실했으며, 징계를 받았던 모든 교사들에게 과도한 징계처분이 내려졌음이 드러난 동시에 법과 원칙을 어긴 것은 바로 교육청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충북도교육청과 이기용 교육감은 법원 판결에 대해서 사과의 말 한마디 없이 중징계 방침 고수와 심지어 ‘강제 전보’를 계획하고 있다.
2010년 10월, 전국적으로 가장 잔인한 징계를 자행했던 기억은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여전히 아프게 남아 있다. 지역의 정계, 종교계, 학부모 단체, 교육계 등에서 민선교육감으로서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 법원 판결 이후에 징계 절차 진행하기를 요구하면서 충북도교육청의 상식적이고 합리적 결정을 촉구했었으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충북도교육청과 이기용교육감은 씻을 수 없는 잘못을 다시 되풀이 하려고 하는가?
충북평학은 충북도교육청과 이기용교육감이 지금이라도 부당한 징계를 받은 교사들의 원상회복을 위해 복직과 징계사실을 무효화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당연히 강제전보는 중단되어야 한다. 충북평학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할 보편적 가치이자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정치적 자유라는 기본권이 교사와 공무원만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는 충북교육이 정상화되길 바라며, 지역의 학부모들과 연대단체와 함께 부당하게 징계당한 교사들의 원상회복을 위한 실천을 만들어 갈 것이다.
2011년 2월 10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충북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