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룡주공2, 3단지 주민여러분!
불법거주배상금 3억5천만원 받아가세요!
1. 진보신당에서 전국의 주공임대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불법거주배상금 돌려받기 운동을 제안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 참조(조승수의원실, 진보신당 전북도당보도자료)
- 불법거주배상금이란 주공에서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분양시기를 넘겼을 경우 불법거주로 간주하고 분양받을 때까지 매달 임대료의 150%(이중 100%는 기존 임대료를 배상금으로 부과하였습니다. 이렇게 부과한 불법거주 배상금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지난 8월20일에 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공은 반환은 해당가구의 신청이 있을 때 만 반환한다는 입장입니다.
-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에서 국감기간 자료를 요구하여 지역별, 단지별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 군산 미룡주공 2,3차 (3억5천3백만원)
- 전주 삼천주공4,5차/서곡주공/송천주공1차/평화그린주공1,2차 (1억6천)
- 익산 어양주공 6,7,8,9차 (8천3백만원)
- 완주 삼례주공 1차 (1억 6백만원)
- 부안 봉덕주공 1,2차 (6천 7백만원)
* 문의는
- 진보신당 민생사업실 임진수국장(010-3168-6738, 02-6004-2026)
- 진보신당 군산당협위원장 최재석(016-465-3922), 전 미룡주공2단지 대표 김진종 010-3070-9841
2. 반환절차와 방법
2) 절차
- 신청기관 : 주택토지공사 해당 지역본부
- 신청서류 :
1. 불법거주배상금 반환청구서(첨부파일 참고)
2. 채권자계좌이체 약정서(첨부파일 참고)
3. 신분증
4. 통장사본
5. 주민등록등본
6. 도장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 (063)240-25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