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확인관련 질의 회신.hwp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질의한 내용에 대한 회신을 받았습니다.
결재는 8월5일자로 되어 있는데, 연락이 없길래 전화했더니 이메일로 바로 보내주었습니다.
얼마나 도움이 될만한지는 모르겠지만 필요에 따라 첨부파일을 프린트해서 사용하세요.
첨부파일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단체에서 질의한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 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자체와 활동지원기관의 기존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정신건강질환 및 향정신성약물 복용관련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등의 서류요구에 활동지원인력 전원이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활동지원인력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연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됨
- 따라서 지자체 또는 활동지원기관은 해당 인력에 대하여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7월에 복지부 간담회 과정에서 이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장애인서비스과장 등이 있는 자리에서 사무관이 말하길,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관리는 교육기관과 제공기관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만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되지, 기존에 문제없이 활동하던 사람들까지 전부받을 필요는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즉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에게 문의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느낀 점은, 서류제출을 하는 것 자체보다도 이 과정에서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끼게 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더욱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항목을 인용하여 적절히 문제제기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부당하다고 느끼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표현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성폭력을 저지른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한조항의 신설 필요성에 대한 복지부의 대책
○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폭력을 저지른 이용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등에 수용중인 경우에 해당기간 중 활동지원급여를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성폭력을 저지른 이용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피해자의 고소/고발조치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벌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 다만, 향후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시 급여이용상 수급자 또는 이용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활동지원급여의 제한 또는 정지)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 중 활동지원급여를 중단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3. 그 밖에 장기간의 국외체류 등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등)을 겪었다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되는데요, 그럴 때 보통 나타나는 반응이 창피해서 입을 다물거나, 문제삼는 것이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신고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같은 피해를 겪는 활동보조인이 나타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해주세요.
3. 활동지원기관의 범죄경력조회에 대한 경찰서의 확인 가능여부
○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은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만 규정하고 지자체 또는 활동지원기관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함
○ 그러나, 개별 활동지원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그 종사자 등에 대한 성범죄의 경력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다만, 장애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활동지원기관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서를 바탕으로 한정치산 및 금치산 선고사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등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상자의 등록기준지(구, 호적지)의 시/구/읍/면에 조회를 요청할 수 있음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결격사유 조회요청서와 활동지원기관의 사업자등록증(또는 기관 지정서)를 함께 지자체로 송부
4. 활동지원기관의 활동지원인력 범죄경력, 정신질환 등 중요한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인한 외부 누출시 이에 대한 대책
○ 활동지원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자로서의 지위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그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받을 것임
5.활동지원기관의 활동지원인력 결격사유 확인과 무관한 노동조합 활동 등 노동인권 침해 가능성을 방지할 대책
○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처리하여야 하므로 그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 그 위반여부에 따라 벌칙 등 불이익적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끝>
첫댓글 오 이런게잇엇네요 몰랐음요 정보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