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의 답변은 답변한 회계사의 개인적인 의견을 정리해본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추가 답변을 하였습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저(답변한 회계사)의 개인적인 의견과 상반되는 한국회계연구원의 유권해석이 있어 아래에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 유권해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기타 서면질의는 한국회계연구원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질의회신 01-005】상품권 구입 및 판매시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2001. 1. 17 한국회계연구원
I. 질의 내용
상품권(제화, 백화점, 문화, 도서, 외식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대량구매하여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상품권 구입 및 판매와 관련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재고상품으로 구분하여 상품권 판매총액을 매출액으로 계상한다
--------------------- [원본 메세지] ---------------------
다음은 우리나라 최대의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에 질의하여 얻은 답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
이 회사는 건강보조식품판매업 등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 금번에 상품권판매사업을 추가로 영위하게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면세매출액이 얼마인가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출액을 얼마로 계상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계산에도 영향을 받구요...
상품권발행회사(백화점 등)로부터 90,000원에 상품권을 구입하여 100,000원에 일반소비자(개인 또는 법인)에게 판매를 할 경우, 매출액은 100,000원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유가증권판매이익인 10,000원만(기타금융업이므로...) 매출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에 의해 매출액 계상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관련규정 등의 근거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신내용)
맨 아래에 첨부한 국세청의 유권해석에서는 상품권의 매매를 총액으로 매출과 매입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법인세법상 자산의 양도금액을 익금으로 보고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보도록 규정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호 및 제19조 제2호에 따른 해석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구상품권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서는 상품권을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4-8…3 및 인지세법기본통칙 6-11-1…3에서도 상품권을 유가증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회계상은 상품권의 법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보아 상품권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영업수익(상품권매매이익이란 계정과목 정도가 합리적이라 생각됨)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류/일자】서삼 46015-10548, 2001. 10. 25
【제목】
상품권을 매입해 판매하는 경우, VAT 과세대상 아니며 금융보험업 중 ‘그 외 기타 금융업’에 해당함
【질의】
질의인은 개인이나 상품권 발행회사로부터 직접 상품권을 매입하여 인터넷 등을 통한 실 수요자에게 판매함을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한 자로 아래 사항을 질의함.
- 아 래 -
1. 상품권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또는 면세해당 업종인지 여부
2. 고유목적 사업인 상품권 판매에 대한 신고매출 수입금액은 유가증권매매업으로 보아 총 판매액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3. 국세청 민원실 등에 전화문의한 바 유가증권매매로 면세이며 매매차익에 대해서만이 수수료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냐는 답변인 바 타당한 의견인지.
4. 상품권 판매 총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할 경우 등 매입처인 발행회사에서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상품권 매입시 증빙 수취방법 및 증빙종류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 46011-11710, 2001. 6. 26) 및 (부가 46015-3566, 2000. 10. 23)】를 참고하기 바람.
질의 2, 3의 경우 법인의 상품권 매출액은 법인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익금인 것이며, 법인이 상품권의 매입과 관련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에 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증빙을 수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