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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서방~살아가는이야기 스크랩 휴일근로(특근)시 시간계산법
1472bdsi 추천 0 조회 1,440 06.07.27 20:3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저희 회사는 법인회사로, 생산직과 사무직이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저희 회사의 수당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간근무(퇴근후~22:00)는 시급의 1.5배
                        심야근무(22:00~익일 06:00)는 시급의 2.0배
                        조기출근(06:00~08:00)는 시급의 1.5배
                        휴일근무(8시간 기준) 일급의 2.0배
 
 
<질문>
A라는 현장 직원이 일요일에 출근하였습니다.
08:00에 출근하여 14:00에 퇴근했습니다.
 
제가 계산한것은 6시간중 점심시간 1시간을 공제한후....
 
>>> (6-1)/8*일급의 2배 <<< 로 계산하였습니다. 1일 근무시간인 8시간을 채우지 않아
하루 8시간 =1일근무로 보지 않은거죠.
위 사람의 일급이 4만원이라고 한다면,
 
>>>(6-1)/8*80,000= 0.62*80,000=49,600을 지급한거죠.
 
물론, 위 사람이 6시간이 아니라 10시간을 휴일에 근무했다면,
 
>>> (10-1)/8*80,000=1.12*80,000=89,600원이 지불되죠.
 
#유급휴일이므로, 당일 일급 40,000원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됬고,
  결과적으로 40,000+49,600= 89,600원을 수령한겁니다.
 
 
그런데 A직원은 특근(휴일근무)인데 8시간을 채우지 않아도 1일 특근비 8만원을
다 달라고 합니다.  A직원 말대로라면, 휴일에 10시간 근무를 시켜도 그냥
8만원만 받겠다는 뜻일까요? --;
 
#유급휴일이므로, 당일 일급 40,000원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됬고,
  결과적으로 40,000+80,000= 120,000원을 수령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계산한 방법에 문제가 있는건가요?
제가 제 계산법을 말씀 드렸더니, 그런게 어딨냐고, 그럼 일 안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부당하게 지급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종천 노무사입니다.

웬만하면 법정수당 계산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자제하고 있습니다만, 답변주신 분들은 많은데, 답변 내용 중에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사측 조치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법 위반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중여한 전제 한 가지가 빠져있습니다. 당해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현행 법정 최저임금인 3,100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전제된다면, 귀사의 임금계산방식은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 특근 등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그만두라는 식으로 통지되어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일을 한 것이라면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윗분의 말씀처럼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은 법정 최저기준이므로, 그 기준을 상회하는 것은 법위반이 아니며(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최소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법정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법정수당을 모두 지급했다면 법위반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과 동일하나, 휴일 특근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려 주신 글의 내용을 볼 때 연장근로가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사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러한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에도 해당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쉽게 설명드리자면, 유급휴일인 경우 집에서 쉬더라도 하루 일당(8시간분)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될 것이고, 실제로 근무한 시간은 이와는 별도로 50%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 줘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전제 하에서입니다).

즉, 일요일에 8시간 일을 하였다면, 기본급에 포함된 8시간분 이외에 실제로 일한 부분인 8시간분, 그리고 휴일근로이므로 50%에 해당하는 4시간분, 이렇게 총 20시간분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 중 8시간분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급휴일에 8시간 근무하면 12시간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금액을 올려 주시지 않아 제 계산상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위의 6시간 근로한 것으로 가정하고 계산을 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의 편의상 4,000원이라고 가정하고, 평일에도 연장근로를 하여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받은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출근하여 6시간 근로한 경우(식사시간 포함된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함), 실근로시간은 5시간이 될 것이므로, 기본급에 포함된 일급은 4,000원*8=32,000원이 될 것이고, 실제로 휴일근로에 투자한 실근로시간은 5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5시간*6,000원(휴일근로이므로 시급의 1.5배)=30,000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휴일근로로 식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이 1시간이고 이를 포함한 총근로시간이 6시간인 경우, 실근로시간은 5시간입니다만, 이 5시간은 휴일근로에 해당되므로 1.5배를 해 주어야 하고, 기본급에는 8시간분의 일당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기타 나머지 부분의 내용 중 임금 계산과는 오류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문제는 연장근로시간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일부 업중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근로자의 동의를 통해서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상한선이 주당 12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1주일에 6일 근무하는 주44시간제 하에서 매일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면, 휴일특근은 법위반이 되며, 만약 어떤 근로자가 조기출근하여 하루 실근로시간이 10시간이 되었고, 평일 내내 10시간 근로, 주말에 실근로시간 6시간이었다면, 휴일근로는 법위반이며, 하루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했다면 그만큼 다른 날 연장근로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손이 부족하여 엄청난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서 인건비 부담을 더할 것이 아니라 인력을 보충하여 근로시간에 있어서도 법위반의 소지를 피하면서 총 인건비는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듦으로서 오히려 회사측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인력 수급에 신경을 쓰셔야 임금관련 부분보다 연장근로시간의 제한 규정에 위반되는 일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박종천 노무사 올림 =


안녕하세요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계산 법은
법 적으로는 틀렸습니다
 
야간수당의 경우 22:00 ~ 06:00분까지의 근무 수당은 1.5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특근의 경우는 휴무일에 8시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 됩니다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는 2.0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위의 경우는 주 44시간 근무의 경우 입니다
 


계산법이 특별히 틀린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주는것이 회사에서 정한 규약이라면 그렇게 주는것이 맞겠지요
 
노동법은 최하의 규정을 정해놓은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그 규정보다 회사 사규가 좋다면 지급은 사규를 따라 가는것이지요
 
 
질문하신분께서 지급한것이 사규에 준해서 계산해서 지급하셨다고 한다면
 
틀린것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 관례적으로 특근시 8시간을 다 채우지 않고도
 
8시간씩 지급하여 왔다면 분쟁의 소지는 있겠으나 명시된것이 없다면
 
특혜적인 부분으로 해석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것이 아닌
 
왜 안주느냐 일못하겠다 이런 반응이라면 많이 황당하겠지요..
 
 
일한 당사자에게 상황 설명을 잘해주시고 이해 시키는게
 
좋을거 같네요 법적 규정은 특근시 1.5배이고 우리 회사는 그것보다는
 
많이 주고 있다는 형식으로 말이죠..


윗분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노동법에는 저촉이 안됩니다.
유급휴일수당이 1배 지급이 되었다면 근로시간에 1.5배만큼만 지급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불만품고 못하겠다면 곤란하겠죠. ㅎㅎ
 
법도 중요하지만 그런점도 잘 풀어나가셨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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