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세액공제 안내
■ 개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연간 10만원까지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하는 제도.
☞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 특별공제하거나,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기부금으로 필요경비산입할 수 있다.
■ 기부정치자금이란,
-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경우이거나,
- 정당의 당원으로서 당비를 납부한 경우입니다.
현재 우리가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후원)당원 당비납부 형식이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세액공제용 후원당비 조직방법
1. 약정서를 통하여 CMS로 출금하는 방법
약정서에 이름, 예금주 주민번호, 계좌번호, 은행명, 납부금액, 출금인출일(5일/25일)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금융결제원에서 출금전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12월 중 후원당비 출금이 가능합니다. 12월에 등록하여 1월에 출금하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합니다. 영수증은 중앙당에서 발급하여 도당과 지역을 통해 개인에게 전달됩니다.
2. 현금을 받고 당비영수증 즉시 발행하는 방법
현금으로 후원당비를 받고 즉시 당비영수증을 발행해 주는 방법입니다. 수임자가 영수증에 납부내역을 기재하여 후원하고자 하는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주고, 후원자는 당비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수임자는 당비를 지정된 계좌(농협 301-0033-4928-61 예금주: 진보신당경기도당)로 입금하고 당비영수증 원부는 도당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3. 카드결제로 당비납부
위 2번과 방법은 같으나 현금대신 신용카드로 당비를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현금을 입금하는 대신 신용카드전표와 당비영수증원부를 도당으로 보내주셔야 하고, 후원자에게는 당비영수증을 발급해주면 됩니다.
☞ 무선카드단말기를 경기도당에 2대 설치하였습니다. 지역별로 사용 날짜를 정하여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카드단말기 사용 일정 및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내문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 간편 세액공제
후원당비를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은 같습니다. 다만 당비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당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중앙선관위가 국세청에 신고하여 자동으로 세액공제를 받는 방식입니다. 본인이 이러한 방식에 동의하면 별도의 영수증 발행없이 후원자 이름, 주민번호와 당비납부금액, 납부일을 당비 입금과 함께 도당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 당비입금 계좌(진보신당 경기도당 수입통장)
농협 301-0033-4928-61 예금주: 진보신당경기도당
문의: 박성이 총무국장 031-251-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