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사업자가 편법으로 임대주택을 매도하려 한다며 임차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의장 곽석용)는 전남 목포시 제일1차아파트 임대사업자가 편법으로 임대주택을 매도하려다 이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에 발각됐다고 최근 밝혔다.
전국회의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임대사업자는 분양전환이 차질을 빚자 분쟁조정 가격보다 수백만원 높여 제3자에게 매각하려다 임차인대표회의(회장 김덕수)에 발각됐다. 더욱이 임대주택법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는 매입임대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제3자에게 매각하려 했다는 것이 임차인들의 주장이다.
또한 이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는 아파트 분양전환계획서가 시에 수리된 것처럼 꾸며 허위광고를 하고 매입임대사업자를 모집했다.”며 “그러나 현재 분양계획서는 시에 의해 반려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국회의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임차인들의 우선분양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일아파트 임대사업자는 허위매각을 중단하고 시는 더욱 적극적으로 임차인들의 권리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