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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양도소득세 개정법령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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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목 차 |
□ 일반 사항 1. 양도소득세 일반세율 인하 (소법§104) - - - - - - - - - - - - - - - - - - 1 2.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소법§95) - - - - - - - - - - - - - - -2 3. 양도소득세 분납기한 연장(소법§112) - - - - - - - - - - - - - - - - - - -3 4. 취득가액 이월과세 범위 확대(소법§97) - - - - - - - - - - - - - - - - - -4 5. 기타필요경비 계산 보완(소득법§97) - - - - - - - - - - - - - - - - - - - -5
□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 개선 6.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연장(소령§155, 156의2) - - - - - - - -6 7.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기준조정(소령§156) - - - - - - - - - - - - - - -7
□ 중과 제도 개선(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 8. 다주택자 중과제도 한시적 완화(소법§104) - - - - - - - - - - - - - - - -8 9. 실수요 2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소령§167의5, 167의6)- - -9 10. 중과배제 임대주택 요건 완화(소령§167의3) - - - - - - - - - - - - - - -10 11. 1세대 2주택 중과의 가액 기준 완화(소령§167의5) - - - - - - - - - - - 11 12.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선(소령§168의14) - - - - - - - 12
□ 자경농지 감면제도 개선 13.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 확대(조특법§133) - - - - - - - - - - - - 13 14. 8년 자경농지 수용시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계산방식 보완(조특령§6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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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 감면제도 개선 15. 공익사업 수용시 양도세 감면율 확대(조특법§77) - - - - - - - - - - - - 15 16.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양도시 감면 신설(조특법§77조의 3)- - - - - - - - 16
□ 지방경기 활성화 17. 지방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98조의2)-- - - - 17 18. 비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소령§155, §167의5, 167의6) - - - -18 19.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세과세특례(조특법§99조의 4)- - --19
□ 기 타 20. 양도소득세 감면율 축소(조특법§97, §97의2, §99의3) - - - - - - - - - - -20 21.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85조의8) - - - - - - 21 |
첫댓글 다주택 관련 양도세.. 꼬옥 확인 하세요.. 지금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 산 주택은 2011년 부터는 2주택자는 일반과세 3주택자는 45% 중과세됩니다.. 근데.. 지방광역시(인천제외)의 기준시가 3억원이내는 중과대상에세 제외 됩니다.. 그러니..부산은 3채이상이라도.. 기준시가가 3억이내이면.. 중과 되지 않고.. 이상이면.. 중과대상이 됩니다.. 참조하세요!!!
지역별 금액별 뭐 기준이 혼란스러워서요..아는 사람도 많지 않더라구요..이번에 양도세 신고하는데 세무사님도 잘 모르셔서 제가 알려 드리고 신고 했습니다..-_-; 자료 감사합니다..
과연 내가 이내용을 이해 할수 있을까요~ ^^;
모르면.. 물어 보면.. 되지.. 돈과 직결되는거니.. 그래도 봐야하고~
잘보겠습니다, 감사 ^^
엄청나게 좋은 자료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