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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료실 2009년 양도소득세 개정법령 요약(중요)
브로커리(이민철) 추천 0 조회 76 09.09.04 09:23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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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9.09.04 11:31

    첫댓글 다주택 관련 양도세.. 꼬옥 확인 하세요.. 지금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 산 주택은 2011년 부터는 2주택자는 일반과세 3주택자는 45% 중과세됩니다.. 근데.. 지방광역시(인천제외)의 기준시가 3억원이내는 중과대상에세 제외 됩니다.. 그러니..부산은 3채이상이라도.. 기준시가가 3억이내이면.. 중과 되지 않고.. 이상이면.. 중과대상이 됩니다.. 참조하세요!!!

  • 지역별 금액별 뭐 기준이 혼란스러워서요..아는 사람도 많지 않더라구요..이번에 양도세 신고하는데 세무사님도 잘 모르셔서 제가 알려 드리고 신고 했습니다..-_-; 자료 감사합니다..

  • 09.09.04 17:28

    과연 내가 이내용을 이해 할수 있을까요~ ^^;

  • 작성자 09.09.05 02:22

    모르면.. 물어 보면.. 되지.. 돈과 직결되는거니.. 그래도 봐야하고~

  • 09.12.10 17:44

    잘보겠습니다, 감사 ^^

  • 10.01.27 21:47

    엄청나게 좋은 자료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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