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제 3 소 회 의
의 결(약) 제 2005 - 003호 2005. 1. 4.
사 건 번 호 2004특보1589
사 건 명 (주)이젠프리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주식회사 이젠프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25-47 정우빌딩
대표이사 지윤석
주 문
1.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 법정 변경신고기간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심인의 모든 다단계판매원에게 다단계판매원등록증 및 다단계판매원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다단계판매를 함에 있어 계약의 상대방에게 계약체결 전 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구매계약서를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원의 정당한 청약철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하는 등 청약철회 관련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총액을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합계액의 3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피심인은 <별지>와 같이 우정희 외 502명에게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환급의 지연배상금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지연이자율은 연리 24%를 적용한다.
7. 피심인은 다음 각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3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 유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가. 피심인은 2004. 5. 24.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의 24번지 호성빌딩 신관 24층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25의 47번지 정우빌딩으로 이전하였음에도 약 4개월이 경과한 2004. 9. 29.까지 다단계판매업 등록 관청인 서울특별시에 동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나. 피심인은 2004. 3. 8.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이 포함된 다단계판매원 수첩 4,000부를 제작하여 피심인의 회원관리부서 및 직개통센타에 비치해두고 수령을 원하는 다단계판매원에 대해서만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심인에게 등록한 약 10만명의 다단계판매원 중 4,000명에게만 다단계판매원수첩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
다. 피심인은 소비자 등 구매자와 이동통신 단말기의 구판매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판매하는 TRS방식의 이동통신 단말기의 통화품질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 하였고, 구판매계약서의 약 90%를 전자문서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교부한 사실이 있다.
라. 피심인은 <별지>와 같이 다단계판매원 우정희 외 502명의 청약철회에 대해 재화등의 대금을 지연지급하면서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 584,68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마. 피심인은 2003. 1. 1.부터 동년 12. 31.까지의 기간동안 매출액 33,999,675,62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48.8%에 해당하는 16,603,830,620원을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바. 피심인은 2004. 6. 1.부터 자신의 다단계판매원을 준회원과 정회원으로 구분하고 처음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준회원에게는 후원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준회원이 직접 구매실적 70만PV를 달성하면 정회원 자격을 부여하여 피심인이 지급하는 모든 종류의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을 시행한 사실이 있다.
3. 피심인은 2004. 12. 2.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가.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 2.의 나.행위는 법 제15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 2.의 다.행위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위 2.의 라.행위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위 2.의 마.행위는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위 2.의 바.행위는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제58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05년 1월 4일
의 장 위 원 서 동 원
위 원 오 성 환
위 원 안 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