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에 따라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호구부 원본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증 발급 후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계속해서 연장 신청해야 합니다. ★ 중국 갈 때마다 출입국관리소에서 재입국비자 받음.(공항출입국관리소 가능) ★ 중국여권, 거민신분증(반납증) 잘 보관함(귀화 허가 후 중국대사관에 반납) ★ 주소 이전하면 구청/면사무소, 출입국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 귀화허가 신청
2년 이상 체류 후 법무부 국적업무출장소(서울출입국관리소 또는 7개 지방)에서 국적취득을 위한 귀화허가 신청을 합니다. (법무부 국적업무 출장소 : 02)2653-04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