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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이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2) 법인이 법인의 출자임원 등에 무상 제공하는 사택의 이익이나
임직원에게 사택(아래 시행규칙의 임차사택 포함) 외의 주택을 무상 제공함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3) 한편, 출자자(소액주주 제외)가 아닌 임직원에게 사택을 무상제공함에 있어서 개별 임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사적경비(전기수도요금, 전화요금 등)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이므로 대신 부담시 손금불산입됩니다.
(4) 따라서 질의의 경우 대표이사가 출자자에 해당되거나 해당 주택이 사택에 해당되지 않거나,
대신 부담하는 비용이 사적경비에 해당된다면
무상 제공에 따른 이익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익금산입(상여처분)되며, 대신 부담한 사적경비는 손금불산입(상여처분)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008. 2. 22. 개정)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2009. 2. 4.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1. 6. 3. 개정)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2010. 2. 18. 개정)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2009. 2. 4.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 3 【임차사택의 범위】
영 제88조 제1항 제6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이란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이 조에서 “사용인등”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기간 동안 사용인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2009. 3. 30. 신설)
1. 입주한 사용인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에 해당 법인의 사용인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009. 3. 30. 신설)
2. 해당 임차사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2009. 3. 30. 신설)
※ 참고사례(법인1264.21-1868, 1984.06.05)
소액주주인 임원과 사용인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관리비, 유지비,사용료 중에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인 냉난방비, 전기수도요금,전화요금, 엘리베이터 사용료, 방범비, 가스대금 등은 법인의 업무에 관련 있는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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