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역학회 정관
제1조(목적) 본 학회는 생활역학 강좌를 개발 발전시키고 역학 관련 학문을 연구하
하며 회원상호간의 연구와 교류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학회는 경역학회(京易學會)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학회의 사무소는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내에 두며 연락
사무소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소재 비전철학관을 이용할 수 있다
제4조(학회의 목적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한다
1. 학술연구모임(크럽)의 운영
2. 학회지의 발간
3. 세미나, 학술회의의 개최 및 교류
4. 생활역학관련 강좌의 개발 및 생활역학상담사 양성 지원
5. 생활역학관련 테마 행사 참가 (대학 기업체 문화센터 등)
6. 회원의 생활역학 연구사업의 지원
제5조(회원)①본학회의 회원은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사회교육원 생활역학 강좌를
수강하였거나 수강하는자로서 본학회의 정관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가입서
를 제출한 자로 한다
② 제①항 이외의 자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가입서를 제출하면 준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 의무) 본학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니며 이 정관에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탈퇴)① 본 학회의 회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탈퇴하는 회원은 기 납부한 회비에 대하여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8조(임원)① 본 학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아래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운영위원 3명
4. 간사 1명
5. 총무 1명
6. 자문위원 약간명 (지도교수는 당연직 자문위원장으로 한다)
7. 감사 1명
② 제①항의 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제9조(임원의 선출)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충원 선임을 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에 의해 보충된 임원의 임기
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임무)①회장은 이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직을 대행한다. 회장직 대행은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③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 결정하
고 집행 추진하는 일을 한다
④간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사무관리,회원관리 및 대내외 운영에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⑤총무는 본 학회의 재정 회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④감사는 본 학회의 운영 및 업무집행과 재무회계에 대한 감사를 행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에서 감사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총회)①총회는 년1회 3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 또는 운영
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②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총회의 기능은 아래와 같다
1. 임원의 선출
2. 본 학회 정관의 제정, 변경
3. 연회비 금액의 결정
4. 회계 결산의 승인
5. 본 학회의 해산
6. 기타 운영위원회가 총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의 승인
제13조(운영위원회)①운영위원회의 기능은 아래와 같다
1. 제4조 목적사업의 결정 집행 추진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의 집행 추진
3. 총회 부의를 요하는 사항의 결정
②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며 재적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4조(재정)①본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회원의 연회비와 특별회비로 한다
①학회의 대외활동에서 수입이 있는 경우는 본 학회기금에 편입할 수 있다
제15조(회계)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10년 5월 2일 창립발기인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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