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이 국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엉터리 심사와 방해 논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예금반환 재심 사건(2026재가단1003)은 단순한 금융분쟁을 넘어 국가 제도의 신뢰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원고 박흥식 씨가 제출한 다수의 서증과 국회 청원 기록은, 국회와 금융감독기관이 국민의 억울한 피해를 외면한 채 방치했음을 보여준다.
[노무현 대통령의 강력한 요구]
2005년 3월 5일 머니투데이 보도자료(갑제29호증1·2)에 따르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작은 민원도 국민에게는 먹고사는 문제”라며 민원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통령은 공무원들에게 “규정 때문에 안 된다”는 태도를 버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국민의 억울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의지의 표현이었다.
[국회의 역행과 방해]
그러나 이러한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국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원고의 청원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
특히 제19대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록(갑제30호증2)은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 청원이 상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논의 없이 형식적으로 마무리된 사실을 보여준다.
당시 소위원으로 참여한 한명숙 의원은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논의를 지연시키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방해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는 국민의 청원권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로, 국회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역적과 같은 행위, 재산몰수 주장]
원고 측은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민원제도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알고도 방해한 것은 역적과 같은 행위”라고 규정했다.
나아가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국가 제도를 무력화한 중대한 범죄적 성격을 띠므로, 관련자들의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을 제기했다.
[증거자료가 보여주는 진실]
갑제28호증2 건의서: 원고가 부추실을 창립하고 사회적 정의를 위해 활동하게 된 배경.
갑제29호증1·2 머니투데이 보도자료: 노무현 대통령의 민원제도 개선 지시.
갑제29호증6 스포츠조선 보도자료: 원고 박흥식 대표가 거리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억울한 피해를 호소한 사실.
갑제30호증2 국회 회의록: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 청원이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엉터리 심사로 마무리된 기록.
[결 론]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금융분쟁을 넘어, 국민의 청원권이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무력화되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방해한 것은 국민을 배신한 행위이며, 원고 측의 주장대로 재산몰수까지 논의해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국회와 감독기관은 더 이상 존재 이유를 잃는다. 이제는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억울한 국민의 피해를 해결하는 제도적 개혁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