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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
일반직 |
경찰 |
비고 |
소방총감 |
차관 |
치안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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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감 |
1급 |
치안정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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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감 |
2급 |
치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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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준감 |
3급 |
경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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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 |
4급 |
총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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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령 |
5급 |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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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경 |
6급 |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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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위 |
6급 |
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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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 |
7급 |
경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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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교 |
8급 |
경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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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사 |
9급 |
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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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정자와 확인자 계급은 시도별로 또는 수시로 바뀔수 있으므로 의미가 없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의 구분
1. 경력직공무원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것이 예정되는 공무원
① 일반직공무원 : 기술,연구행정일반 업무 담당하며 직군, 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② 특정직공무원 :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적, 신분보장, 복무 등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도는 공무원(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등)
2. 특수경력직 공무원
① 정무직공무원 : 선거, 국회동의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
② 별정직공무원 :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③ 계약직공무원 :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저이간 전문지식,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④ 고용직 공무원 :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임용 과 임면은 무엇일까?
1. 임용 : 공무원 신분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한 행정적 처분으로 모든 인사활동
⇒소방공무원법상 임용이란 : 신,승,전,파, 강,휴,직,정, 복,면,해,파
▷공무원임용령에 규정하고 있으나 소방공무원임용령에 없는 임용 : 전직, 겸임
가. 공무원관계 발생 : 신규채용
나. 공무원관계 변경 : 승진, 전보,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다. 공무원관계 소멸 : 면직, 해임, 파면
2. 임면 : 임용 중에서 대통령이 실제 행사하는 것을 말함
여기서 출제 가능한 것을 간추려 보면
1. 소방공무원은 어떤 공무원인가?
2. 소방공무원의 임용의 종류는 무엇무엇이 있는가?
3. 일반직에는 있으나 소방에는 없는 임용은?
4. 임용 종류별로 공무원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하는 임용는 어떤 것이 있는가?
첫댓글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