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
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년퇴직자 및 1년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여부.
❍ 우리 부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 퇴직 등 근로관계 종료로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다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2820, 2006.9.21)하고 있음.
❍ 귀 <질의 1>과 같이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을 정년퇴직일로 하고 있는 경우라면 정년퇴직일에도 근로를 제공하는 등 사실상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퇴직의 효력은 12월 31일 당일에 발생하는 것으로 정년퇴직하는 당해연도의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연차유급
휴가 미사용수당)은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 다만, 연차유급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무관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또한 <질의 2>와 같이 1년 단위의 기간제근로자가 계약기간(2007.1.1~12.31)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 매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였다면 15일에서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발간 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 2007.1~2010.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