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단체 설립 참여 방지대책 마련 시달
대한공인중개사포럼의 창립은 공인중개사 회원의 권익창달을 위한 나침반이다.
한공은 대한공인중개사포럼의 창립을 앞두고 회직자 단속에 나선 듯하다.
양 협회의 통합은 회원의 권익을 신장시켜, 회원은 중개업으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협회로는 82,000여 회원의 힘을 단결시켜, 그동안 정부로부터 소외되어 온나라 자격증이 된 공인중개사 중, 등록 공인중개사 보호와 육성을, 그리고 업권과 업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충분히 준비된 통합을 이루기를 바란바 있다.
그러나 협회는 바른 제안을 하는 회직자, 회원을 해협행위자로 하여 제명 및 자격정지 등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계속된 회원들의 바른 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면, 또 다른 제재(글쓰기 중지, 제명 등)를 가하며, 회원의 목소리는 점점 시들해지고, 82,000여 회원의 힘으로 이루어진 협회를 회직자의 호구대책협회로 만들려고 하는지, 통합 후 첫 업무가 그들(회직자)의 보수화와 수당인상(안), 선거제도의 변경 개정(안) 등으로, 회직자의 권한강화와 급여향상에만 혈안이 되어 노력하고 있는 듯, 직업회직자의 인상을 받을 업무만 눈에 들어오고 있다.
그들은 아직도 회원이 통합을 하여 회원의 직접 참여에 의한 회직자 선출(직선제) 등 의 회원의 기본 권리를 확보하여, 통합협회가 회원의 협회가 되기를 바라는 회원들의 조그만 희망을 이행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만 소비하며, 연장된 임기를 다 채우기에 혈안이 된 것은 아닌가! 회원들은 조속한 직선에 의한 총선을 원하고 있다.
이제 회원은 협회에 대한 불신과 협회의 무용론을 피력한다.
이는 현 회직자에게 바라고, 기대할 것이 없다는 의견일 게다.
회원이 협회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협회가 있되 회원을 위하는 협회, 회원에 의한 협회, 회원의 기본권이 살아있고, 회원의 기본법(공인중개사법)을 소유하기를 원한다.
공인중개사는 직능단체의 事가 아닌, 국가 자격사로서의 士로서 자격사법의 보호, 육성이 되게 하여, 자격사로서의 긍지와 법의 보호아래 절대적 업권과 업역을 확보하여, 불측의 무리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회원을 보호하는 협회가 되게 하여야 한다. 회원의 단결은 강요와 말로서 되는 것이 아니다. 협회가 구심점이 되어 이러한 회원의 권리를 찾아주고, 회원을 위하는 협회가 된다면, 단결하지 말라고 하여도 회원은 한마음으로 단결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공협회장으로부터 발생한 불미스러운 업무행태는 하루빨리 청산되어지고, 그에 걸 맞는 책임을 지는 회직자로서의 소양이 있어야할 것이다.
이제 한공의 지시, 하달된 아래의 내용이 사실이라면(대의원이 올린 글), 그들은 회원을 위한 개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옛 대공의 창립 때와 같이 적극적인 저지에 온 힘을 다 기울 일 것이다.
이들이 이런 문서를 회직자에게 보냄 보다는 또 집안 단속에 협조를 요청하면서도, 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한 줄의 뉘우침도 없음을 보면, 그저 단속하고, 억제하려고 만하는 전 근대적인 대응일 뿐이다. 즉 그들은 이를 억제할 능력도, 개혁도, 희망도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이는 다르게 생각해 보면, 회원의 권익이 조금은 개선의 여지나, 회원이 대접받는 계기도 될 것이다. 벌써부터 거만하고 목에 힘이 들어간 사무원들의 주인(회원)위에 군림하려한다는 우려가 나온바 있지만, 잠시 뒤면 이 또한 개선될 것이다. 정승 집개보다 무서운 직원이 사라질 게기도 될 것이다.
대한공인중개사포럼!
이제 그 준비를 갖추고, 전면에 설 여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옛 대공협의 전철을 밟지 않고, 회원에 의한, 회원을 위한, 공인중개사에게 희망의 협회로 솟아오르기를 기대한다.
(아래는 협회에 올려 진 대의원의 글 퍼옴)
오늘 위 제목으로 협회로 부터 문서를 받아 모든 회원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올립니다. 모두 심사숙고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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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원의 권익창출과 협회 발전을 위하여 일선에서 노력하시고, 진력하시는 임원,대의원,지부장, 직할지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임원,대의원, 시.도지부장, 직할지회장님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1999년 국민의 정부 시절 대정부 압력단체의 복수화 설립 입법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독 우리 업계만이 협회 발전과 전체 회원의 권익보호와 업권신장을 위하여 백의종군해야 할 전.현직 회직자가 주축이 되어 회직자간 내부갈등의 돌파구를 공인중개사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러한 복수설립 허가라는 호기의 시류에 편승하여 전체 회원을 호도하고 분열시키며 졔2단체 설립만이 업계발전과 회원권익
신장의 유일한 대안이며 최선의 선택이라는 미명하에 선량한 다수의 회원들의 판단을 혼돈과 혼란속으로 몰아넣어 종국에는 우리 업게와 전체 회원의 권익신장이 구)한공협과 구)대공협의 이원화체제로 재정립 되면서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3. 우리 모두는 이러한 제2단체의 종속이 결국에는 제살 깍아먹기식의 생존게임으로 전락되어 전체 회원의 힘이 하나로 결집되지 못하는 폐단으로 이어졌고 이로인한 모든 피혜가 전체 회원과 업계 발전 퇴보라는 황무지와 같은 결과만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결과를 지켜보며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전체 회원과 모든 회직자가 한마음이 되어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했고 불가능할 것이라는 에측과 수 많은 난제를 뛰어넘으며
오직 통합만이 우리의 살길이라는 하나의 명분으로 똘똘 뭉쳐 지난 2007년 10월 우리 중개업게 역사에 우리의 역량과 힘을 보여준 새로운 신화를 창조하는 협회 대통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4. 그러나, 최근 이러한 전체 회원과 모든 회직자의 염원의 결과인 대통합을 또 다시 흔들려는 불순한 분열과 조직파괴 조장자들에 의해 가칭)대한공인중개사협회00이라는 명칭으로 제2단체를 부활,설립하고자 하는 행위가 예상됨으로 지역내 모든 임원, 대의원, 지부장,직할지회장 및 사무국은 지난 과거의 역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전체 회원의 정서와 반하는 업계 발전 파괴자들의 명분없는 제2단체 설립 동참요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모든 회직자 및 시도 지부 및 직할 지회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부 및 직할 지회는 산하 각 지회,분회에도 분 공문을 참조하여 회원에게 주지시켜 주시고 각종 운영위원회 회의시에도 협조를 당부하여 주기 바랍니다. 끝.
한 국 공 인 중 개 사 협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