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길지역아동센터와 협무협약을 맺은 칠곡군건강지원센터 입니다.*
⌜조손가족 통합지원서비스⌝
칠곡군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조손가족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 경감과 손자녀의 학습부진, 정서적 상실감 치유 등을 위한 조손가족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해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65세 이상의 가구주 또는 그의 배우자와 만 18세 미만 손자녀가 생계·주거를 함께 하는
저소득(최저생계비 180%이하) 조손가족
※ 단, 가구주 연령이 55세 이상 65세 미만이거나, 가구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
학교장 등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조손가족은 지원가능
※ 본 서비스는 국가지원금으로 전액 무료로 제공됩니다.
2. 지원내용
가. 학습·정서지원 (배움지도사 파견 지원)
○ 지원대상 : 초·중·고등학교 재학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령대의 손자녀
○ 지원내용 : 배움지도사를 파견하여 학습지도 및 정서지원 (주 1회 2시간 이상)
나. 생활가사지원 (키움보듬이 파견 지원)
○ 지원대상 : 조부모의 건강 악화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구
○ 지원내용 : 키움보듬이를 파견하여 거동불편 조부모의 외출 및 병원 진료 등 활동보조,
부모 조부모의 건강상태 악화로 인한 손자녀의 긴급 일시돌봄 등 전반적인 생활 가사 지원
(가정 당, 년 100시간 이내 / 1회 방문 시 2시간을 기본)
※ 정부 기관에서 시행하는 유사 서비스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조손가정이 가진 취약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도배 및 장판 교체 비용 지원
※ 3년 이내 기 서비스 수혜자 및 타 기관의 지원을 받아 수리한 가정은 제외
3. 신청방법
○ 제출서류 (칠곡군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 양식 게제)
서비스 이용신청서
우선지원 대상자 증명서(상급학교 진학 예정자 우선 선정)
조손가정 대상자 추천서(우선지원 대상자가 아닐 경우)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에 의한 신청가능
○ 제출처 :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인평2리 523-60 인평2리 새마을회관 2층
○ 문의 :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팀 담당 – 김지민 ☎ 070-4333-5977, FAX. 054-975-0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