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의 법정 이자와 소득세]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붙는 법정이자(法定利子)가
소득세 과세 대상 인가? 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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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법무사 김형학 ]
1. 2015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소득세 법은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붙는 법정이자(法定利子)
이를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과세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세금을 내야 합니다.
2. 그렇다면
2014.12.31.까지 생긴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붙는 법정이자(法定利子)는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지요.^^
3.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보고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기로 합니다.~
A씨 등 B 주택 조합원들은 1990년 C씨의
경기도 남양주시 땅 일부를 매입하기 위해
C씨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2억 80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C씨는 다른 곳에 이 땅을 팔았고,
A씨 등은 C씨를 상대로
매매 대금 등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05년 2월 승소했다.
승소 후
조합원들로부터 C씨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 한 A씨는
2007년 2월 C씨 소유의 서울 땅에 대해
사망한 C씨의 상속인들 명의로 대위 등기를 한 뒤
경매를 신청했다.
그 사이
연 5%의 법정 이자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연 20%의 연체 이자가 붙어
A씨가 C씨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6억 원 가량으로 늘어났다.
C씨의 상속인 중 일부는 상속 지분에 대해
경매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5억 9000 여만 원을
A씨에게 줬다.
A씨는
나머지 금액은 경매 절차를 통해 배당 받았다.
강동세무서는 A씨가 받은 16억 원 가운데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원금 12억 8000만 원과
대위 등기비용 등을 제외한
법정이자 2억 2400 여만 원을
기타 소득으로 판단해
A씨에게 종합 소득세 8600 여만 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4. 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서울 강동세무서 장을 상대로 낸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구합51634)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을 보면
① 개정 전 소득세법은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② A씨가 받은 돈은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 의무 이행으로 반환하는 금전과
법정 이자라며
"법정 이자에 따른 금원을 곧바로 기타 소득으로
봐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체 책임에 따른
배상금이라고 하기 어렵다.
③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 받는 이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과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소득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소득 중 법에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 만
과세하는 소득세 법의 규정 형식 등을 고려할 때
개정 법률이 확인적 성격의 규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④ 더구나
법정 이자가 과세 대상이 되는 이자 소득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
⑤ 이자 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 16조 1항 1호부터 11호까지 에서
정한
이자 소득에 해당하는 유형과 유사해야 하고,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도 가져야 한다.
⑥ 법정 이자는
법률이 정한 일정한 사유를 원인으로 해
당연히 발생하는 이자로
소득세 법에서 정한 이자 소득 유형과 같이
금전 운용 이익의 발생을 추구하는
거래 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⑦ 개정 법률에 의해서 만
비로소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 받는 이자에
대해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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