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말정산 의무자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은 이자배당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없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절차 없이 그 해의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제도로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개인이나 법인 등은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 할 의무가 있다.
▶ 근무지가 2 이상인 경우
1) 근무지(변동)신고를 한 경우
근무지가 2이상인 경우는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까지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하며,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의무자이다.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 이상으로부터 해당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받은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근무지(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자가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각각 연말정산을 하고 5월말까지 주소지세무서장에게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재취직자의 경우
당해 연도의 중도 취직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 최종월 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취직자가 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취직자는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전근무지에서 교부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 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연말정산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받지 않으면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중도퇴직자의 경우
중도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의무자가 된다.
▶ 일반적인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1월 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1월 분의 근로소득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 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 31일로 한다.)에는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익년 5월말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나,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익년 5월 말일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